35 법무사 2017년 2월호 5. 여성·신체장애자 등의 공무담임권이 침해되는가? 「헌법」 제25조의 공무담임권 조항은 모든 국민 이 누구나 그 능력과 적성에 따라 공직에 취임할 수 있는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 는데, 가산점제도는 성별, 신체 상태 등과 같은 불 합리한 기준으로 여성과 장애인의 공직취임권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여성의 공직진출은 날개, 2010년 「병역법」 합헌 결정은 논란 여성의 공직 진출은 199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가산점제도가 폐지되기 이전에도 완만 하게 증가되어 왔다. 그러다가 제대군인에 대한 가 산점제도가 폐지되자 여성의 공직진출은 그야말 로 날개를 달았다. 2016년 국가직 9급 공무원시험의 여성합격자 비율을 보면 우정사업본부(67.9%), 세무(67%), 관세(70%), 교육행정(66.7%), 고용노동부(전국 67.4%), 고용노동부(지역 68.2%), 검찰(62.6%), 출입국관리(68.0%), 농업(71.4%), 토목(68.8%) 등 여성이 압도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대 부분의 여성 합격자가 20대의 젊은 연령대로, 합 격자 평균연령도 갈수록 젊어지고 있다. 이처럼 여성의 공무원시험 합격률이 높아지자, 당초 여성의 공직 취임을 제고할 목적으로 1996년 도입한 ‘여성채용 목표제’를 2003년에는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로 전환했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6년간 지방공무원 시험에서 양성평등채용 목표 제 혜택을 받아 추가 합격한 사람은 616명이다. 이 가운데 남성이 458명(74.4%)으로 여성 158명 (25.6%)의 세 배가량 된다. 이제 오히려 남성이 배 려 대상이 된 것이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2015년 말 기준 행정부 소 99년 헌재의 가산점제도 위헌판결 이후 여성들의 공무원 합격률이 압도적 으로 높아졌다. 사진은 2010.4.10. 9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을 마치고 고사장을 나서는 여성 수험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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