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 법무사 2017년 2월호 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포기할 수 없는 헌법적 가치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한편으로 국가를 위해 서 헌신한 사람에게 그에 걸맞은 대우를 하는 것도 국가의 중요한 역할이다. 미국에서는 남북전쟁 이후 링컨 행정부가 제대군 인 가산점제도를 처음 도입해 지금까지 시행 중이 다. 일반 제대군인에게는 5점, 상이 제대군인에게 는 10점의 가산점을 연방법률로 부여한다. 미국이 이 제도를 150년 동안 유지하고 있는 이 유는 △생명의 위험을 감 수하고, 개인생활을 희생 한 것에 대한 감사 표시, △제대군인이 경제적, 사 회적 혼란을 극복하고 원 만하게 민간생활로 전환 할 수 있도록 재활 지원, △애국심, 충성심 등 공직 수행에 필요한 직무관련 자질을 갖춘 우수자원을 공직에 배치, △가산점제 도를 통하여 입대를 유인 함으로써 애국적 봉사의 기풍을 조장하기 위한 것 이다. 물론 미국에서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위헌 시비 (Personnel Administrator of Mass. v. Feeney) 가 있었다. 하지만 미연방대법원은 제대군인의 98% 이상이 남성이고 여성은 2%에도 못 미치는 상황에서 입법 자가 설령 성차별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다 하더 라도 법률이 ‘제대군인 대 비제대군인’을 구별기준 으로 삼았기 때문에 성별을 기준으로 한 차별로 보 기 어렵다고 하여 합헌 판결을 내렸다. 이 같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곱씹어 볼 필 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는 전시 현역복무자에 국한 되고 모병제이므로 우리와는 처지가 다르다는 지 적도 있지만, 70년 동안 남북한이 휴전선을 사이 에 두고 군사적 대치를 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세계 전역에서 실전을 수행하는 미국의 경우가 크게 차 이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의무병제나 모병제냐 하는 것이 장병들의 군복무를 통한 헌신에 대 한 평가를 달리하는 이유 가 되어서도 안 될 것이 다. 헌재는 가산점제도 위 헌결정에서 “공무원시험 은 경쟁이 치열하고 소수 점 이하 점수로 당락이 좌우되고 있는데, 제대군 인에게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3~5% 를 가산할 경우 합격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가산점 혜택을 횟수의 제 한 없이 부여함으로써 제대군인 한 명을 위하여 몇 사람의 비 제대군인의 기회가 박탈되는 등 불평등 효과가 극심하다”고 밝혔다. 이는 가산점 비중을 낮추고 횟수제한을 둔다면 합헌으로 볼 여지도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물론 현재로서는 가산점제도가 부활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하지만 국민의 생존과 안전을 지키기 위 한 젊은이들의 고귀한 헌신에 대한 보답은 어떤 형 태로든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헌재는 “제대군인에 대한 사회정책적 지원은 필요하지만, 가산점제도는 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희생을 초래하여 「헌법」과 전체 법체계의 확립된 기본질서인 ‘여성·장애인 차별금지와 보호’에 저촉되어 정책수단으로서의 적합성과 합리성을 상실한 것”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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