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2월호

64 │실무 지식│ 법무사 실무광장 이 규정들을 연속적으로 해석하면 매도인과 매 수인 사이의 실체법상 매매계약의 성립은 별론으 로 하고 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사이의 중개계 약에 관한 중개완성 시점은 거래계약서를 작성하 는 시점이라고 할 것이고, 중개대상물의 확인·설 명 및 각종 공부의 제시는 그 중개완성 시점인 거 래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이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 본 사건으로 돌아와 보면, 원고는 공인중개사로 부터 이 사건 매매목적물에 관한 구체적 자료를 제 공받지 않은 채 미 준공된 건물이라고만 소개하며 건축 중인 현장만 잠시 보고 공인중개사의 재촉으 로 얼떨결에 계약금을 송금하게 된 것이므로 그 결 과책임을 공인중개사가 져야 한다는 것인바, 존재 하지 않는 각종 공부 등은 중개행위가 완성되는 시 점까지 보완하면 되는 것이므로 제시할 관련 공부 가 없다 하여 중개행위를 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또한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도 임대차계약이 아닌, 매매계약에 있어서는 매매대금에서 공제하 고 지급하는 방법으로 얼마든지 결제를 마칠 수 있 는 것이어서 원고의 손해발생의 원인이 되었거나 확대에 기여한 바 없다. 원고는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 여 중개한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자신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는 것인바, 원고가 입은 손해라는 것은 자신이 계약금으로 매도인에게 건넨 1000만 원의 몰수 손해인데 이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계약관계에 따른 효과일 뿐이다. 또한 원고는 계약의 불성립을 주장하는바, 원고 의 주장대로라면 원고는 매도인에게 부당이득금 반환청구권이 있으므로 종국적으로 원고의 채권 이 소멸되었다거나 집행불능에 이른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원고는 계약이 성립되어 이미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전제하에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 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런 논리라면 원고는 매도인 에게 부당이득으로 구하는 청구가 내심으로는 기 각될 것을 예정하고 있다는 반증이고, 다시 돌려보 아도 원고가 매도인에게 구하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가 승소할 것이라면 손해가 없는 것이 되어 공 인중개사에게는 손해배상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게 된다. 그렇다면 원고의 공인중개사에 대한 청 구는 양립할 수 없는 예비적 청구를 ‘부진정연대채 무’로 구한 것이므로 주장과 모순되는 결과에 이르 게 된다. 05. 항소심 재격돌 이 사건은 한 차례 더 준비서면 공방을 벌인 후 2015.12.경 조정에 회부하여 조정을 시도해 보다 가 2016.2.2. 종국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되었다. 이후 원고가 항소하여 부당이득금 반환 등 항소심 (울산지방법원 2016나868)이 열리게 되었다. 그런데 원고측 법무법인은 원심에서의 주장대 로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의 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 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 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하며, 한편 당 사자가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표시한 사항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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