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2월호

73 법무사 2017년 2월호 (4) 투자물건(선호물건) 종류에 대한 검토 초보자들은 아파트·주택 등 권리분석과 경제성 분석이 쉬운 물건을 선호하고, 중급자들은 다가 구, 전답, 과수원 농지 등 권리분석이 쉬운 임야, 그리고 전문가들은 오히려 권리분석이 복잡한 임 야, 나대지, 공장, 상가 등을 선호한다. (5) 부동산의 종류에 대한 검토 토지는 「지적법」 상 용도에 따른 대지, 전, 답, 임 야 등 28종류인데 토지투자에서는 토지의 용적률 과 건폐율, 토지이용의 제한을 확인하여야 한다.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에 중분류한 단독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판 매시설(상가), 공장, 위험물 저장처리시설 등 21종 이고, 건물투자에서는 재건축·재개발 가능성, 리 모델링 가능성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05. 계약 단계 가. 계약서의 작성 계약을 하는 데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일단 계 약을 체결하고 나서 다소 복잡하고 난해한 권리분 석은 다른 동료 법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깊이 연구하면 해결된다. 계약서 양식은 현재 자주 사용되고 있지는 않지 만, 「경매·공매사건 처리지침」(2003.11.28 대법협 3) 위임장과 위임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 위임장은 집행기관에 제출하고 위임계약서는 사무실에 비치한다(위임장에는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수임내용과 제출하는 집행기관의 수에 따라 당사자의 승낙을 받아서 수통 의 위임장을 작성할 수도 있다). 제405호 「경매·공매사건 처리지침」)을 구체적인 사건에 맞춘 샘플이다.3) 나. 보수책정의 문제 검토 법무사가 입찰관련 재산취득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보수책정의 문제다. (1) 재산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공인중개사나 컨설팅 사무소에서는 회원 입회비 라는 명목으로 보통 300,000원 정도를 받고 입찰 에 성공할 때까지 회원을 관리하고 있다. 「법무사 보수규칙」에는 이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 필자의 경우에는 입찰물건 제공 5개 내지 10개, 계 약기간을 1년으로 하여 취득하려는 재산의 규모에 따라 금 300,000원에서 1,000,000원 사이의 계속 상담료를 받는다. (2) 재산특정 후의 보수 법무사보수규정에 의한 보수는 감정가를 기준으 로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다. ① 재산취득에 관한 상담- 300,000원 + 누진 ※상 담에서는 권리분석, 현황 내지 공부 등의 조 사, 적정매수 가격의 제시, 정보제공 등을 포함 하며, 목적물의 감정가격이 5천만 원을 초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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