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2월호

74 │실무 지식│ 법무사 실무광장 ● 20억 원 초과 9,500,000원 + 20억 원 초과액의 2/1,000 (9,800,0000원 + ?) ② 매수(입찰)신청만의 대리 200,000원 + 누진 ※ 매 수(입찰) 신청의 대리에 있어서 공부의 열람· 확인 등을 포함하며, 목적물의 감정가격이 5천 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산한다. ● 5천만 원 초과 1억 원까지 5천만 원 초과액의 9/10,000 (245,000원까지) 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산한다. ● 5천만 원 초과 1억 원까지 5천만 원 초과액의 8/1,000 (700,000원까지) ● 1억 원 초과 3억 원까지 400,000원 + 1억 원 초과액 의 7/1,000 (1,400,000원까지) ● 3억 원 초과 5억 원까지 1,800,000원 + 3억 원 초과 액의 6/1,000 (2,700,000원까지) ● 5억 원 초과 10억 원까지 3,000,000원 + 5억 원 초과 액의 5/1,000 (3,800,000원까지) ● 10억 원 초과 20억 원까지 5,500,000원 + 10억 원 초 과액의 4/1,000 (6,200,000원까지) ◈ 위 임 계 약 서 (샘플) ◈ (경매·공매에서의 재산취득에 관한 상담,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 사건) 제1조 (사건과 재산의 표시) 1. 사건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2. 사건이 특정된 경우를 구분하여 표시 제2조 (재산취득에 관한 상담과 권리분석 등 업무의 위임) ① 을은 갑에게 위 사건의 재산취득에 따른 상담과 권리분석의 업무를 위임한다. ② 갑 은 공부 등과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 등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상담과 재산취득에 따른 권리를 분석하여 을에게 적정매수가격을 제시하는등 정보를 제공한다.4) 1.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2. 재산에 대한 거래허가.취득증명 등이 필요한 지의 여부 3. 목적물이 불법으로 점유되고 있는지 여부 4. 유치권의 존재 여부 5. 공부상 표시면적과 실제면적의 차이가 있는지 여부 6. 매각으로 인해 존재하는 전세권, 지상권(법정지상권등 포함), 지역권, 임차권이 있는지 7. 민법상 제한으로 토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는 지의 여부 제3조 (재산취득에 관한 상담과 권리분석 등의 보수 등)5) 제4조 (재산의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 ① 을 은 갑이 위임한 가액으로 입찰하였으나 위의 입찰가액보다 최고가매수인이 있어서 낙찰 받지 못하더라도 을은 그 어떠한 이의를 할 수 없다. 제5조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 대리 보수 등) 제6조 (매수 후의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신청 인도명령 등의 보수) 제7조 (보수 등의 반환 요구 금지와 손해배상) ① 계약을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한다. ② 을 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취득에 따른 상담과 권리분석이 완료된 경우 및 제4 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매수신청이나 입찰신청의 대리를 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 하였거나,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도 이미 지급한 보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제8조 (분쟁으로 인한 관할의 합의) 갑의 사무소 소재지로 한다. 4) 현 장분석에 대한 특별계약이 없 으면 현출된 공부와 현황조사 서, 감정평가서에 나타난 경우로 제한하여 계약하여야 한다. 5) 모든 보수는 「법무사법」에 의한 보수와 실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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