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2월호
81 법무사 2017년 2월호 그런데 ‘법가’ 하면 그저 형벌(刑罰)과 형법(刑法)만을 떠올리 니 정말 애석한 일입니다. 우리의 선입견대로 그들이 형벌과 형법 만 이야기한 사람들이라면 그들은 정치사상가이기는커녕 정치를 정면으로 부정한 사람들일 텐데요. 정말 그렇다면 그들의 사상을 채택한 진이 어떻게 부강해질 수 있었을까요? 이뿐 아니라 법가사상가들은 어떤 사적 규범과 상류사회의 모 순들이 공적 영역의 질서를 해치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논했습 니다. 그것들을어떻게막고제거할것인가, 그런문제도심각히고 민했고, 정치의 어떤 폐단들이 공적 규범이 지니는 객관성을 파괴 하는지 또 어떻게 정실주의와 파당성, 편파성이 만들어지는지 그 것들로부터 어떻게 국가의 권위와 공적 질서에 대한 믿음을 수호 할것인지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법을 다양한 제도로까지 만들어 내려고 했습 니다. 그러면서 국가란 것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돌아가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거듭나게 하려고 했는데요. 자, 그 문제들은 바로 다 음 시간에 이야기해 보지요. 얼마나 다양한 각도에서 국가의 권 위와 정치적 건강함을 만들고 지키려고 했는지에 대해서요. 일단 여기서는 이것만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법가’ 하 면 형벌과 형법만을 떠올려선 안 된다. 그리고 어쩌면 정치에 대 해 처음으로 제대로 사고한 사람들이 바로 그들 법가라는 것을. 아니, 그들이야말로 고대 동아시아에서 정치에 대해 가장 제대로 사고하려 노력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또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렇게도 법가 사상가들이 중시한 공적 권위와 사회적 신뢰, 그것들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제대로 서 있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제대로 서기 위해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사회적 자원의 공정한 분배가 우리 사회에 서 관철되고 있는지? 한비자가 타임머신을 타고 지금 한국사회 에 와 본다면 그 문제에 대해 정말 할 말이 많을 겁니다. 그렇게도 법가사상가들이 중시한 공적 권위와 사회적 신뢰, 그것들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제대로 서 있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제대로 서기 위해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사회적 자원의 공정한 분배가 우리 사회에서 관철되고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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