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2월호

90 협회는 지금 │동정·등록│ ┃ 회무 보고 ┃ 내부활동 보고 ◎ 시무식 개최(1.2.) - 오전 10시, 협회장실에서 집행부 및 전문위원, 사무국 직 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새해의 덕담을 나누고 상호 격려하며 새해 “일하는 협회”로의 재도약을 결의함. ◎ 정책협의회 개최(매주 화요일 개최) - 협회 집행부, 전 문위원, 법제연구소 장, 정보화위원장 등이 참석하여 협 회의 주요현안(특별 위원회 구성) 등에 대해 협의함. ◎ 업계 정화방안 수립을 위한 간담회 개최(1.9.) - 13:30, 법무사회관 7층 소회의실. ◎ 2016회계연도 제10회 회지편집위원회 회의 개최(1.10.) - 10:30, 2월호 회지 편집에 관한 기획 점검 및 원고 심사 ◎ 손해배상공제 TF팀 회의 개최(1.11.) - 11:00, 법무사회관 7층 소회의실, 손해배상공제 개선방 안 협의 ◎ 주요 공문 발송 ◦ 1.3. 법원행정처장 : 의견조정에 대한 회신(「민사소송규 칙 일부개정규칙안」 관련) ◦ 1.3. 각 지방법무사회장 : 2017년도 법무사 등록전 연수 기본계획 안내 ◦ 1.4. 각 지방법무사회장 : 등기예규 제1615호 송부 ◦ 1.6. 법원행정처장 : 법무사법인 등이 수임한 등기사건 최근 개인회생·파산사건의 포괄수임 등을 이유로 「변호사법」 위반으로 판결한 사건이 상고심까지 이어 짐에 따라 이에 대한 협회 차원의 시급한 대응을 위 해 지난 1.18. 제6회 회장회에서 TF팀 구성이 결의된 바 있다. 이에 따라 협회는 위 사건의 긴급대응 TF팀뿐 아 니라 법무사 직역수호 및 권익보호와 관련된 주요 현안들에 긴급 대응할 수 있는 TF팀도 필요에 따라 구성할 수 있도록, 이사회의 결의로서 자문기관 격 의 ‘(가칭)법무사직역수호특별위원회’를 설치키로 하 고, 1월 24일 이사회에 서면결의를 요청하였다. 협회는 법무사 본직이 직접 수임하여 처리한 사건에 대해서도 포괄하여 수임하였다는 이유로 「변호사법」 위반으로 판결 한 위 사건이 최근 변호사업계의 인접직역 배제를 통한 직역수호 방침 논리와 맞닿아 법무사업계에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다고 보고, 2월 2일(목) 긴급 회장회를 개최키로 하는 한편, 앞으로 특별위원회를 통해 현안 과제들을 강력하게 대응해 나 갈 방침이다. 이사회 서면결의는 2월 6일 완료된다. 주요 현안 대응을 위한 ‘(가칭)법무사 직역수호 특별위원회’ 구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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