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2월호
92 협회는 지금 │동정·등록│ ┃ 주요회의 결정사항 ┃ 2016회계연도 제6회 회장회(2017.1.18.) ◎제1호2017년협회및지방회정기총회일정에관한건 - 협회 정기총회 일정은 2017.6.27.(화)에 개최키로 하고, 부산회[4.28.(금)]를 시작으로 서울북부회[5.30.(화)]까지 각 지방회 정기총회 일정을 결정함. ◎ 제2호 2017회계연도 정기업무검사 일정 등에 관한 건 - 각 지방회의 정기업무검사 기간을 2017. 8.1. ~ 8.31.로 정하고, 업무검사는 전례에 따라 실시하며 추후 협회 윤리 위원회에서 결의하여 공지키로 결의함. ◎ 제3호 법무사보수에 관한 건 - 법원행정처가 2017년 상반기까지 「법무사 보수표」의 상 한을 명시한 규정을 협회 회칙에 반영할 것을 요청해 옴에 따라 제152회 이사회(2016.12.6.개최)에서 보수표에 상한을 명시하되 현행 보수 중 등기분야는 인상하고, 송무분야는 폐지토록 법원행정처에 제안하자고 결의하였으나, 이후 일 부 지방회의 설문조사(2016.7월경) 문항 변경 및 법원행정 처의 상한 명시 요청 이전에 설문조사가 실시되는 등으로 인해 회원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라 설문조사 재실시 여부, 공청회, 자료집 발간 등 회원들 의 의견수렴방법에 대해 논의하였음. - 논의 결과, 설문조사를 다시 하되 최근 경남지방법무사 회의 법무사보수와 관련한 소송이 2월 중 심리속행 여부가 결정되므로 이후 공청회와 설문조사 등을 실시키로 함. ◎ 기타 토의 - 부산회에서 검토를 건의한 「법무사법」 등 개정의 법무사 제도 개선과 금융권의 전자등기신청에 관한 법무사보수의 저가 운용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기로 함. - 서울남부회에서 ‘위임인 본인확인 여부 확인서’를 첨부해 제출한 등기신청에 대해 등기관의 보정명령이 있었음을 설 명, 이에 대해 현재 협회가 대법원과 개선을 협의 중임을 안 내함. - 서울중앙회에서 최근 일부 법무사의 개인회생파산 신청 사건의 수임에 대해 ‘포괄수임’을 이유로 「변호사법」 위반을 선고한 판결이 있었음을 보고, 이에 협회에서 대응 TF팀을 구성하여 대처해 나가기로 함. 2016회계연도 제3회 법무사연수원 운영위원회 개최 (2017.1.18.) - 「법무사연수원규칙」 제14조 및 제18조의2에 따라 2017회 계연도 회원연수를 각 지방회의 선택에 따라 출석연수와 협 회 홈페이지 ‘온라인 강의’ 시스템에서 동영상 강의를 시청 하는 사이버연수를 실시키로 하고, 협회에서는 출석연수를 실시하는지방회에한해강사료와원고료를지급하기로함. 2016회계연도 제6회 공제사업위원회 개최(2017.1.18.) - 손해배상 공제금의 청구사건에 관하여 그 지급 여부를 심의하였으며, 손해배상 공제 위기 개선을 위한 대처방안 을 협의함. ┃ 지방회 ┃ 전라북도지방법무사회 ‘다문화가족 생활법률문화 콘서트’에서 특강 전라북도회(회장 유재근)는 지난 12월 9일(금) 전북문학관에 서 개최된 (사)생활법률문화연구소(이사장 이형구) 주최의 ‘다 문화가족과 함께하는 생활법률문화 감성콘서트’에서 다문화가 정을위한생활법률특강(강사유재근회장)을실시하였다.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