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2월호

저는 여름철 익사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수영법을 자체 개발 해 이를 교육·보급하는 사단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가 개발한 수영법은 ‘잎새뜨기 생존수영법’이라고 하는데, 물 에서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고 유사시 구조대를 기다려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체계적인 수영법입니다. 그런데 처음 법인을 설립할 때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인터넷 과 책자를 통해 사단법인 설립절차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인가 를 위한 서류를 갖춰 세종시 정부청사를 찾아 제출했지만 번번이 퇴짜를 맞았기 때문입니다. 뭐가 문제인지 몰라 고민하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 있는 K법 무사 사무소를 소개받고 찾아가 도움을 청했습니다. K법무사는 그 간의 법인설립 관련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보더니 “사단법인의 목 적사항이 분명하지 않고, 다른 수영협회와의 차별성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문제”라며 서류를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후 K법무사는 ‘독창적인 안전수영법’을 우리 법인의 차별화된 특징으로 강조하는 등 자료를 대폭 보강하고, 수차례 정부청사를 방문해 담당공무원을 설득한 끝에 사단법인 설립인가를 받아 냈습 니다. 이 사건으로 법무사가 사단법인 설립에 있어서도 어렵고 난 해한 문제를 풀어 줄 수 있는 전문가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여러 모로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까다로운 사단법인 설립, 법무사 도움 받아 해결했어요! 일러스트 _ 순미 김철기 / (사)한국안전수영협회 이사장 내가 만난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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