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3월호
14 │생활 속 법률│ 고마워요, 생활법률 텔레마케팅, 안전하게 거래하기 2009년 현재 콜센터 종사자가 17만 6천여 명에 이를 정도로 텔레마케팅 시장이 크게 성장했다. 그러다 보니 각종 불법·탈법적인 상술도 많아져 그에 따른 법적 규제도 점차 강화되어 왔다. 하지 만 여전히 소비자로서는 조심하고 주의해야 할 일 이 많다. 이번 호에서는 안전한 텔레마케팅 거래 에 대해 알아본다. <편집부> 소비편 03 전화권유판매자의 의무와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전화권유판매(텔레마케팅)’란, 사업자가 전화를 이용해 소비자에게 권유를 하거나 전화회신을 유도하는 방법으 로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 한 법률」 제2조제3호). 즉,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전화를 먼저 걸어 재화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와 대화를 하는 행위에 의해 소비자의 청약을 받는 행위나 소비자의 휴대폰에 “경품에 당첨되었으니 000-0000로 확인해 주세요”와 같은 광고 메시지를 전송해서 소비자가 전화를 걸도록 유도한 후 계 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 전화를 매 개로 한 사업자의 권유에 따라 구매가 유도되었다면 ‘텔레 마케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텔레마케팅’의 정확한 개념을 아시나요? 텔레마케팅으로 인한 계약체결은 일반거래와는 다른 계 약이행과 대금지급방법을 가지고 있어 ‘특수거래’에 해당 합니다. 특수거래에는 텔레마케팅뿐 아니라 방문판매, 다단계 판매, 계속거래, 사업권유거래, 할부거래,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이 있는데, 특수거래는 사업자에 비해 소비자 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으므로 그 거래의 특수 성을 고려해 각각 다른 법령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습 니다. ‘텔레마케팅’은 어떤 법률의 적용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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