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3월호

15 법무사 2017년 3월호 ‘텔레마케팅’ 사실을 반드시 알려야 해요! 텔레마케팅 사업자가 목적을 숨기고 접근해서 소비자가 자신도 모르게 거래에 이끌려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기 때 문에 텔레마케팅 사업자(판매자와 판매원)는 반드시 소비 자에게 ①판매권유를 위한 전화라는 사실, ②사업자의 성 명과 명칭, ③판매하려는 재화 등의 종류와 내용에 대해 고지해야 합니다. 1 텔레마케팅 거래의 공정화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업자에게 여러 가지 의무 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의무를 위반하면 벌금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텔레마케팅 사업자가 계약 시 반드시 지켜야 할 ‘4대 의무’ 즉, 전화권유판매, 방문판매, 다단계판매, 계속거래, 사 업권유거래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는 「할 부거래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는 「전자상 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율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텔레마케팅의 성립과 소비자의 청약철회, 계약 해제 및 사업자에 대한 규제 등 일반적인 사항에는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이 적용되며, 텔레마케팅으 로 거래를 한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소비자기 본법」, 「소액사건심판법」, 「민사소송법」, 「민사조정법」 및 분쟁조정 관련 법령에 따라 그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 니다. 계약체결 전에 계약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계약 서를 교부해야 해요! 텔레마케팅에 의한 계약 체결 시 소비자가 신중하게 계 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불필요한 분쟁을 예 방하고, 분쟁 시 해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사업자는 반 드시 계약 내용에 관해 소비자에게 알려 줘야 하고, 같은 내용이 기재된 계약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이때 계약서는 팩스나 전자문서를 송부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2 미성년자에게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필요성’ 등의 사항을 알려 줘야 해요! 텔레마케팅 사업자는 소비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 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법정 대리인이 그 계약에 동의하지 않으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 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알려 줘야 합니다(「방문판 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3 휴업기간 중에도 청약철회 업무는 처리해야 해요! 텔레마케팅 판매자는 휴업기간이나 영업정지기간 중에 도 청약철회 및 청약철회 등에 따른 대금의 환급과 관련 된 업무는 계속해야 합니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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