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3월호
16 │생활 속 법률│ 고마워요, 생활법률 텔레마케팅 거래의 공정화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업자에게 소비자를 기만하 는 방식의 거래금지, 청약철회 등의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주소 변경 금지 등 9가지 금지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텔레마케팅 사업자에게 금지된 ‘9가지 금기사항’ 계약체결 강요 금지 텔레마케팅 판매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를 위해 계 약체결을 강요하거나 청약철회나 해제를 방해할 목적으 로 소비자에게 위력을 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텔레마케팅 판매원 자격 위해 연 2만 원 이상의 비용 징수 금지 텔레마케팅 사업자는 전화권유판매원이 되기 위한 조 건 또는 자격유지 조건으로 가입비, 판매보조물품, 개인할 당 판매액, 교육비든 어떤 명목으로든지 연 2만 원 이상의 비용과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거나 재화 등의 구매의무를 3 텔레마케팅 판매원에게 다른 판매원 모집 의무 부 과 금지 텔레마케팅 사업자는 판매원에게 다른 판매원을 모집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 어 전화권유판매원이 개인사정으로 판매 업무를 더 이상 못 하겠다고 할 때, 약관 등을 이유로 계약 해지 시 제3자 를 알선, 소개하도록 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4 청약철회 등을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전화번호 등을 변경하는 행위 금지 텔레마케팅 사업자는 청약철회 등을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나 전화번호 등을 변경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5 분쟁해결 등에 필요한 인력 부족 등을 방치해 소 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금지 텔레마케팅 사업자는 분쟁해결을 위해 필요한 행위를 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 니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불만사항에 대한 사업자의 이메 일이나 팩스를 통한 답변이 불충분하다고 생각해 직접 전 화통화를 하고자 했을 때, 이메일과 팩스만을 고집하며 전 화통화를 거부하거나 △상담원이 부족해 소비자가 통상 상담원과 통화를 할 수 없거나 △ARS 등을 통해 여러 단 계를 거치게 하면서 결국 상담원과는 통화가 되지 않도록 기술적 장치를 해 놓거나 △소비자가 자동 콜백 안내에 6 허위 또는 과장 사실 고지 금지 텔레마케팅 판매자는 휴대폰으로 광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면서 ①유료에 대한 표시를 하지 않거나, ②허위로 ‘연락했는데 연락이 없네요’ 등으로 유인하거나, ③당첨 상 술을 쓰는 방법 등에 의해 소비자로 하여금 전화를 걸게 하는 행위 등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서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 회 등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2 부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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