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3월호

17 법무사 2017년 3월호 텔레마케팅 거래에서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상술에 현 혹되어 충동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후일 이를 둘러싸고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충동구매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 해 소비자에게 청약철회권과 계약해제권을 인정하고 있습 니다. 즉, 소비자는 원칙적으로 자신이 체결한 텔레마케팅 계 약에 대해 그 계약의 내용이 무엇이든지 법률에 정해진 청약철회 기간 내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 습니다. 청약철회는 서면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서면은 주로 내용증명우편을 활용합니다. 이때 청약철회 의 효력은 서면을 발송한 날부터 발생합니다. 소비자가 꼭 알아 둬야 할 “청약철회권” 일방적인 재화 등의 공급 후 대금청구행위 금지 텔레마케팅 사업자는 소비자가 구매의사가 없음을 밝 혔음에도 판매원이 무료라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재화 등 을 장기간 공급한 뒤 이에 대한 대금을 요구하는 경우나 소비자가 경품행사에 당첨되었다고 하면서 재화 등을 무 료로 제공한 후에 세금 및 수수료의 명목으로 대금을 요 구하는 행위 등 일방적인 거래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7 일방적인 전화 등을 통한 구매강요행위 금지 텔레마케팅 사업자는 소비자가 구매의사가 없음을 밝 히고 더 이상 구매 권유를 하지 말 것을 밝혔음에도 계속 해서 전화를 하거나 팩스, 컴퓨터통신 등을 통해 재화 등 을 구매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8 소비자 허락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행위 금지 텔레마케팅 사업자는 소비자의 허락 없이 또는 허락된 9 따라 자신의 전화번호를 남겼음에도 3영업일 이내에 콜백 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범위를 넘어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제3자에게 제공 하는 경우 포함)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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