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3월호

18 │생활 속 법률│ 고마워요, 생활법률 청약이 철회되면 소비자와 판매자는 모두 계약에 따른 내용 등을 계약체결 전의 상태로 회복시킬 의무가 발생합 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이미 제공받은 재화를 반환해야 하 고, 판매자는 재화 등을 반환받은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해야 합니다. 만약 환급이 지연된 경우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해 연 15%의 이율을 곱해서 산정한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해야 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항 및 시행령 제13조). 소비자는 제공받은 재화를 반환 시, 이미 일부 사용·소비한 경우라면, 판매자의 청구가 있으면 일 부 소모·소요된 비용을 지급해야 합니다. 반면, 재화 반환비용은 판매자가 부담해야 하며, 판매자 는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했다고 해서 소비자에게 위약금 을 물리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9항). 그러나 소비자의 청약철회권도 통하지 않는 경우도 있 으니 꼭 기억해 두세요.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할 때는 언 제나 가능한 것은 아니고,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이 법률에 정해져 있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제3항). 이것도 꼭 기억해 두세요. | 소비자가 텔레마케팅 청약을 철회할 수 없을 때 | ①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단,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②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해 재화 등의 가 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③ 식품과 같이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는 경우 ④ CD처럼 복재가 가능한 재화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⑤ 소비자의 주문에 의해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 등에 대해 청약철회 등을 인정하면 사업자에게 회 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 전에 소비자에게 그 사실을 별도로 알리고 서면(전 자서면 포함) 동의를 받은 경우 |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할 수 있는 기간 | ① 계약서보다 상품을 더 빨리 받았거나 같이 받은 경 우 :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② 계약서보다 상품을 더 늦게 받은 경우 : 상품을 받 았거나 출고가 시작된 날부터 14일 ③ 계약서를 받지 못한 경우 : 판매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④ 판매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않은 계약서를 받은 경우 : 판매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 부터 14일 ⑤ 판매자의 주소변경 등의 사유로 ①, ②에 따른 기간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는 경우 : 방문판매자 등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⑥ 계약서에 청약철회 등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지 않 은 경우 :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⑦ 판매업자 등이 청약철회 등을 방해한 경우 :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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