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3월호

19 법무사 2017년 3월호 | 불공정약관으로서 무효가 되는 조항의 내용은? | ① 일반원칙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내용 :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소비자가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렵거나,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 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 ② 약관 이용자인 사업자의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하는 내용 ③ 소비자에 대해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 담시키는 내용 ④ 계약의 해제권·해지권을 소비자에 대해 부당하게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반대로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당하게 폭넓게 인정하는 등의 내용 ⑤ 채무이행과 관련해서는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급부의 내용을 결정·변경·중지하거나 제3자로 하 여금 대행하게 하는 내용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텔레마케팅 계약의 내용은 미리 정해진 약관에 따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권익 보호를 위해 마련한 ‘표준 약관’보다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약관이라면, 불공정약 관으로 간주되어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또한,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해 사업자와 소 비자가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는 그 합의사항(개별약정)이 약관에 우선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4조). 이것은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개별적으로 약관과 다른 약속을 한 경우, 나중에 약관의 적용을 주장함으로써 소 비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 니다. 이 개별약정은 서면뿐 아니라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특 히 사업자나 그 고용인이 소비자에게 약관의 내용과 다 텔레마케팅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은 무효” 른 설명을 해 주어 그것을 계약내용으로 알고 계약한 경우 에는 그 사업자의 설명은 개별약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를 기초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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