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3월호

21 법무사 2017년 3월호 Q. 상속인 형제들 중 둘째의 행방을 모르는데, 막내에게 단독상속을 해 줄 수 있는지요? 김인숙 법무사(서울중앙회) A. 상속인들 전원의 협의나 동의가 없으면 단독상속은 불가능합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됩니다. 상속은 상속을 단순승인하거나, 한정승인하거나, 포 기하는것이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법정된상속순 위와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상속인들 간의 협의에 의하여 상속지분을 변경하는 것은가능합니다. 단독상속을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단독 상속인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거 나, 상속인 전원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단독상속인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이 상속지분을 갖지 않는 방 법입니다.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상속인 전원이 공동으로 해야만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소재를 알 수 없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의 협의나 동 의를 구하기 어려우므로 단독상속은 불가능합니다. 상속포기 또는 상속재산의 협의분할과 관련하여 아 래의판결은참고할만하다고할것입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 이 있고(「민법」 제1042조), 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 인이아니었던것이되며(대법원 2003.8.11.자 2003 마988), 「민법」 제40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재산권 에관한법률행위”에해당하지아니하여사해행위취 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1.6.9.선고 2011다29307). 반면,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 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 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 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 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 적으로하는법률행위이므로사해행위취소권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1.2.9.선고 2000 다51797). 얼마 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상속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아버지가 시골에 있는 1억대 부동산을 남기셨는데, 나머지 남매들은 경제적으로 모두 여유가 있는 편이라 아직 미혼에 대학원 재학 중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 막내에 게 형제들이 상속포기를 하고 단독 상속을 해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남매들 중 둘째가 복잡한 채권에 얽혀 야반도주를 한 상태로 소식도 없고 현재는 주민등록이 말 소된 상태여서 상속포기 동의서를 받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알아보니 상속포기 동의 없이 나머지 남매들만 상 속포기를 하면 둘째의 채권자들이 압류한다고 하는데, 주민등록 말소된 둘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막내에게 단 독 상속을 해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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