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3월호

22 │생활 속 법률│ 법률고민 상담실 Q. 조카를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고 키워 왔는데, 이제는 친자관계를 바로잡고 싶습니다. 25년 전 동생이 딸아이를 낳았는데, 개인사정상 키울 수가 없어 제가 조카아이를 맡아 친딸로 출생신고를 하고 지금까지 친자식처럼 키워 왔습니다. 그런데 조카아이가 사춘기 무렵부터 반항적으로 변하기 시작하더니 최근에 는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제어가 힘들어 이제는 친자관계를 바로잡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A. 조카와는 친생자관계가 성립되어 친생자부존재확인소송에서 재판상 파양 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통상 친생자관계가 아님에도 마치 친생자관계인 양가족관계등록부에등재된경우에는친생자추정을 받지않기때문에 「민법」 제865조에서규정하고있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소를제기해야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사례는 출생한 이후부터 바로 동생 의 딸인 질녀를 데려와서 입양의 의사로 호적에 친생 자로 출생신고를 한 것이므로 이들 사이에는 양친자 관계도 성립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판시한 대법원판례는다음과같습니다. “당사자가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 고 거기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구비되어 있 다면 그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고, 양친자관계는파양에의하여해소될수있 는 점을 제외하고는 법률적으로 친생자관계와 똑같 은 내용을 갖게 되므로, 이 경우 허위의 친생자 출생 신고는 법률상의 친자관계인 양친자관계를 공시하 는 입양신고의 기능을 발휘한다. 그리고 ‘입양의 실 질적 요건’이 구비되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입양의 합의가 있을 것, 15세 미만자는 법정대리인의 대낙 이 있을 것, 양자는 양부모의 존속 또는 연장자가 아 닐 것 등 민법 제883조 각 호 소정의 입양 무효사유 가 없어야 함은 물론 감호·양육 등 양친자로서의 신 분적 생활사실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대법원 2001.5.24. 선고 2000므1493 전원합의체판결)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는 「민법」 제845조에 의한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면서 청구원 인으로 친생자가 아니라는 유전자 감정서를 제출해 야 하고, 추가로 반드시 양부모와 양녀 사이의 입양 관계에대해서는 ‘재판상파양’의원인이있음을증명 하여야합니다. 주의할 점은 2012.2.10.자로 「민법」이 개정되면서 종전에 제905조로 규정하고 있던 ‘재판상 파양’의 사 유 중 양자(養子)의 복리에 반하는 조항은 모두 삭제 되고, 유일하게 제4호로 “그 밖에 양친자관계를 계속 하기어려운중대한사유가있는경우”만규정하고있 습니다. 따라서 재판상 파양을 위해서는 양친자관계 를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음을 반드시 입증해야 만재판에서원하는결과를얻을수있습니다. 가사 법률고민 상 • 담 •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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