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3월호

22 │생활 속 법률│ 법률고민 상담실 Q. 조카를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고 키워 왔는데, 이제는 친자관계를 바로잡고 싶습니다. 25년 전 동생이 딸아이를 낳았는데, 개인사정상 키울 수가 없어 제가 조카아이를 맡아 친딸로 출생신고를 하고 지금까지 친자식처럼 키워 왔습니다. 그런데 조카아이가 사춘기 무렵부터 반항적으로 변하기 시작하더니 최근에 는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제어가 힘들어 이제는 친자관계를 바로잡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A. 조카와는 친생자관계가 성립되어 친생자부존재확인소송에서 재판상 파양 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통상 친생자관계가 아님에도 마치 친생자관계인 양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경우에는 친생자추정을 받지 않기 때문에 「민법」 제86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사례는 출생한 이후부터 바로 동생 의 딸인 질녀를 데려와서 입양의 의사로 호적에 친생 자로 출생신고를 한 것이므로 이들 사이에는 양친자 관계도 성립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판시한 대법원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자가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 고 거기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구비되어 있 다면 그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고, 양친자관계는 파양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 는 점을 제외하고는 법률적으로 친생자관계와 똑같 은 내용을 갖게 되므로, 이 경우 허위의 친생자 출생 신고는 법률상의 친자관계인 양친자관계를 공시하 는 입양신고의 기능을 발휘한다. 그리고 ‘입양의 실 질적 요건’이 구비되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입양의 합의가 있을 것, 15세 미만자는 법정대리인의 대낙 이 있을 것, 양자는 양부모의 존속 또는 연장자가 아 닐 것 등 민법 제883조 각 호 소정의 입양 무효사유 가 없어야 함은 물론 감호·양육 등 양친자로서의 신 분적 생활사실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대법원 2001.5.24. 선고 2000므1493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는 「민법」 제845조에 의한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면서 청구원 인으로 친생자가 아니라는 유전자 감정서를 제출해 야 하고, 추가로 반드시 양부모와 양녀 사이의 입양 관계에 대해서는 ‘재판상 파양’의 원인이 있음을 증명 하여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2012.2.10.자로 「민법」이 개정되면서 종전에 제905조로 규정하고 있던 ‘재판상 파양’의 사 유 중 양자(養子)의 복리에 반하는 조항은 모두 삭제 되고, 유일하게 제4호로 “그 밖에 양친자관계를 계속 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만 규정하고 있 습니다. 따라서 재판상 파양을 위해서는 양친자관계 를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음을 반드시 입증해야 만 재판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가사 법률고민 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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