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3월호

24 │생활 속 법률│ 법조기자가 쓴 생활판례 보따리 신지민 『법률신문』 기자 최신 생활 관련 판례, 알아두면 힘이 됩니다! | 대법원 2015다59146 | 김씨 등은 A사 정규직 직원이 었지만 2005년 8월부터 A사와 판매용역 계약을 맺고 위 탁판매원으로 전환됐다. 위탁판매원이 된 이후부터는 기 본 수수료 외에 A사로부터 고정적인 월급을 받지 않고, 자 신들이 판매한 매출액에서 일정 부분을 수수료로 받았다. 세금도 근로소득세가 아닌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는 사 업소득세를 냈다. 매니저, 시니어, 사원 등의 직급이 분류 돼 있긴 했지만, 판매원들이 입사경력 등에 따라 자율적으 로 붙인 호칭이었고, 승진 등 인사명령도 따로 없었다. 김 씨 등은 A사와 판매용역 계약이 종료되자 “퇴직금 등 7억 3500여 만 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백화점 판매원 김모씨 등 26명이 의류업체인 A사를 상대로 “퇴직금과 연 장·휴일근로수당 등을 달라”며 낸 퇴직금소송에서 원고패 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 냈다. 재판부는 “A사는 내부 전산망을 통해 백화점 판매원들 에게 △출근시간 및 시차의 등록 공지, △아르바이트 근무 현황표 제출 공지, △수선실 관련 공지, △상품의 로스·반 품·가격·할인행사 등 관련 공지, △재고실사 관련 공지, △택배 관련 공지, △상품 DP 수량 조사(사장님 지시사항) 관련 공지를 했고, 판매원들이 휴가나 병가 등을 사용할 경우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토록” 했으며 판매원들의 “'병 가 및 출산휴가 현황표'도 작성해 보관하고 있었다”고 밝혔 다. 이어 “김씨 등 백화점 판매원들은 A사와 판매용역 계약 을 체결해 그 계약의 형식이 위임계약처럼 돼 있지만, 실 질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계약 관계라고 보는 것이 옳다”면서 “김씨 등이 A사의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 소득세를 납부했으며 4대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에서도 근 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지만 이는 A사가 경제적 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임의로 정했다고 볼 여지가 있 다”고 판시했다. 백화점 위탁판매원, 계약종료 후 “퇴직금 등 근로수당 지급하라” 소송 원심 파기환송 “실제는 근로계약 관계” 백화점이 퇴직금 등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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