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3월호

25 법무사 2017년 3월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소137823 | A씨는 2009 년 10월, 삼성생명에 2년간 보험설계사로 위촉됐지만 이 듬해 11월 위촉계약을 종료했다. 삼성생명은 지난해 4월 A씨를 상대로 “정착지원금과 보험수수료 등 640여 만 원 을 반환하라”며 수수료환수 청구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단독 심창섭 판사는 최근 “A씨는 120여 만 원만 돌려주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심 판사는 “약관법을 소비자와의 거래에 국한해 적용하려는 것은 입법취지에 맞지 않다”면서 “약관에 해당하는지는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 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정한 형식 으로 미리 마련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지 여부에 의 해 판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보험사가 다수의 보험 설계사와 위촉계약을 체결할 때 사용하기 위해 일방적으 로 작성한 위촉계약서와 그에 부수된 수수료 지급규정 등 도 약관에 해당한다”며 “보험료를 연체해 보험계약이 실 효되는 등 보험설계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수수 료를 100% 환수하는 것은 보험설계사에게 부당하게 불리 한 조항으로 무효”라고 설명했다. 심 판사는 A씨의 귀책사유 등으로 해지된 보험의 수수 료 환수분과 관련해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120 여 만 원만 돌려주라”고 판시했다. 삼성생명, 보험설계사 위촉계약 종료 후 “이미 지급한 수수료 환수하라” 소송 원고 일부승소 “수수료 지급규정도 약관” 설계사 귀책사유 없는 수수료 환수는 무효 | 대법원 2016도19006 | 백씨는 2015년 11월, 함께 술 을 마시던 지인이 잠든 사이 그의 지갑과 휴대폰을 훔치고 지인 승용차를 이용해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백씨는 2016년 11월, 항소심에서 형량이 깎여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 당시 백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죄 등으로 수감 중이었다. 백씨는 자신의 절도죄 혐의는 인정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지 않았고 양형도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상고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절도 혐의로 기소 된 백모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 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33조 1항 1호는 ‘피고인이 구 속된 때’ 변호인이 없는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 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돼 있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가 확정돼 수형 중인 경우 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형사소송법 제383조 4 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 다”며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 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특수강간죄 수감자가 절도죄로 징역형, “국선변호인 선정 안 됐고, 양형 부당하다” 상고 원심 확정 “별건 구속 및 유죄로 수형 중에는 국선변호인 선정에 해당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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