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3월호

26 │생활 속 법률│ 법조기자가 쓴 생활판례 보따리 | 대법원 2016재다224 |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 로자에게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근무기간에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가 해 고예고수당의 지급 대상이라는 취지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해고할 때 미리 알리도록 하 고, 최소 30일 전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고 해고하면 30일분의 월급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학원강사 김모씨(49)는 2009년 7월, 학원장 송모씨(51) 가 운영하던 학원에 영어강사로 입사한 지 47일 만에 해 고되자 학원을 상대로 “해고예고수당 140만 원을 지급하 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1, 2심은 “김씨의 근무기간이 6개월이 되지 않아 해고예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원고패소 판결했고, 47일 만에 해고된 학원강사, 해고예고수당 지급청구소송 패소하자 헌재 판결 받아 재심 원고 승소 “위헌 결정 따라 6개월 미만 근로자도 해고예고수당 지급해야” 첫 판결 | 인천지방법원 2015가단222288 | A군(17)은 중학교 2학년이던 2014년 11월 11일 4시경, 하교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뒤에서 자전거를 타고 오던 B군이 앞서가던 A군 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와서 부딪치는 바람에 넘어져 치아 3개가 부서진 것이다. A군과 A군 부모는 “B군이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는 바람에 중상을 입었다”며 B군과 B군 부모를 상대로 “치료 비와 위자료 등 43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소송 을 냈다. 하지만 B군 측은 오히려 “자전거를 천천히 몰고 있었는 데 갑자기 A가 뛰어드는 바람에 넘어져 사고가 발생했으 므로 A군이 B군의 치료비를 물어줘야 한다”며 치료비 등 으로 1000만 원을 청구하는 반소를 냈다. 인천지법 민사21단독 배구민 판사는 최근 “피고들은 모 두 1743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배 판사는 “목격자들이 ‘속도가 붙은 자전거가 피해자 에게 돌진했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진술서를 작성한 점을 보면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B군의 과실이 인정된다”며 “B 군은 불법행위자로서 원고들에게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 상할 책임이 있고,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 생한 경우 감독·교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 B 군의 부모도 공동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배 판사는 “피고들은 A군에게 치료비 1193만 원과 위 자료 250만 원을, 부모에게 위자료 각 150만 원 등 총 1743만 원 지급하라”고 판시하고 피고들의 반소청구는 기 각했다. 갑자기 뒤에서 달려온 자전거에 부딪쳐 치아 손상, 가해자와 그 부모에 손해배상소송 원고 일부승소 목격자 진술 등에서 과실 인정돼, 가해자와 그 부모가 배상해야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