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3월호
27 법무사 2017년 3월호 | 서울고등법원 2016나2030355 | 2015년 1월,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이삿짐센터를 통해 서울 송파구의 한 아 파트 3층으로 이사를 했다. 이 아파트는 C씨의 소유로 A 씨가 임대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사 당일 B씨와 함께 이삿짐을 옮기고 마무리 정리를 하던 B씨의 부인이 이 아파트 발코니 난간을 잡 고 창문을 닫다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B씨의 부인은 급히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한 달 뒤 사망했다. 사고 당시 발코니 난간은 녹이 슬고 낡아 외벽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기 일보직전 상태였다. B씨는 자녀 2명과 함께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 소 유주인 C씨, 임차인 A씨 등은 연대해 (나에게) 6800여 만 원을, 아들들에게는 각 3700여 만 원을 달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최근 서울고법 민사33부(재판장 이경춘 부장판사)는 “A 씨와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해 이씨에게 3674만여 원, 그 의 자녀에게는 1인당 2000여 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C씨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에 따라 “아파트 발코니 중 발코니 창까지의 내부는 구분소유권의 목적물 인 전유부분에 해당하지만, 난간은 아파트 외벽의 일부로 서 공용부분에 해당한다”면서 “입주자대표회의는 당시 난 간의 상태에 비춰 그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 도 유지·보수를 게을리해 난간의 점유자로서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서도 “사고 당일 아파트에 입주했 더라도 A씨는 입주자대표회의와 함께 난간을 사실상 지배 하면서 일정한 관리책임을 부담하는 공용점유자”라며 공 동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B씨의 부인도 난간의 고정·지지 강도를 확인하는 등 추락하지 않도록 스스로 주의해 작업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정 등을 인정해 입주자대표회의와 A씨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이삿짐 옮기다 아파트 발코니에서 추락 사망, 입주자대표회의·임대인·임차인에 손해배상소송 원고 일부승소 “발코니 난간은 공용부분”입주자대표회의·임차인이 50% 공동책임 대법원도 이를 그대로 확정했다. 김씨는 패소 판결이 확정되자 헌법소원을 냈고, 2015년 12월 헌법재판소는 “해고예고수당 지급대상을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제한한 근로기준법은 평등원칙에 위배된 다”며 위헌 결정(2014헌바3)을 내렸다. 김씨는 헌재의 위 헌 결정에 따라 지난해 2월,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 재판부인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취지로 최근 사건을 서울동부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근무기간이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를 해고예 고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근로기준법은 위헌 결정으 로 효력을 상실했으므로 원심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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