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3월호
28 │생활 속 법률│ 새로 시행되는 법령 화장품 샘플에도 사용기한과 제조번호 표시가 의무화돼요! 「화장품법」 개정 (2017.2.4. 시행) 지난 2월 4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화장품법」에 따라 이제부터는 10mL(또는 10g) 이하 화장품 과 샘플화장품의 포장에도 제조번호와 사용기한이나 개봉 후 사용기간을 표시해야 한다. 현재는 화장품에는 명칭과 제조업자 상호, 성분, 제조번호, 사용기한, 사용 시 주의사항 등을 기 재·표시토록 했지만, 소용량 및 샘플 화장품에는 명칭, 상호, 가격만 기재·표시토록 하여 소비자 가 사용기한이 경과했거나 변질된 제품인지를 판단하기가 어려웠다. 유전자변형식품은 원재료 함량에 상관없이 모두 GMO표시를 해야 해요! 「식품위생법」 개정 (2017.2.4. 시행) 개정 「식품위생법」이 지난 2월 4일부터 시행되면서 제조·가공식품에 유전자변형식품(GMO) 표 시가 확대된다. 이제부터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유전자변형식품 에 대해서는 원재료 사용함량 순위와 상관없이 모두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해야 한다. 여학생들의 건강을 위한 체육활성화 지침이 만들어지고 시행돼요! 「학교체육진흥법」 개정 (2017.2.4. 시행) 지난 2월 4일부터 여학생의 체육활동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개정 「학교체육진흥법」이 시행 중 이다. 이에 따라 이제부터 일선 학교에서 운영하는 학교스포츠클럽에서는 여학생들이 좋아하는 종목들을 포함해야 한다. 또, 교육부장관은 여학생의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본지침을 수립해 교육감과 각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고, 학교장은 그 지침에 따라 매년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계 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교육부장관은 이 계획을 평가해 교부금을 특별지원 할 수 있다. 국가와 지자체는 여학생의 체육활동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학교체육 진흥중앙위원회 및 지역위원회 위원의 일정 비율을 여성으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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