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3월호

29 법무사 2017년 3월호 푸드뱅크에 식품뿐 아니라 휴지·치약 등 생활용품도 기부할 수 있어요!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 (2017.2.4. 시행) 앞으로 푸드뱅크에 식품뿐 아니라 휴지나 치약, 비누와 같은 일상생활용품도 기부할 수 있게 된 다. 최근 경기침체에 따라 저소득층의 사회안전망 요구가 확대됨에 따라 기부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 지난 2월 4일부터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법에 따라 이제부터 푸드뱅크 등 ‘기부식품 등 지원센터’에 식품뿐 아니라 생활용품까지 기 부할 수 있게 되고, 국가 또는 지자체의 경비보조 의무가 명시되어 기부식품 등의 제공자 또는 사 업자에게 경비를 보조해야 한다. 건축에서 불법행위로 사망사고 등을 일으키면 업무정지명령을 받게 돼요! 「건축법」 개정 (2017.2.4. 시행) 건축물 건축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실 설계·시공 등 불법행위자들에 대한 제재조치가 시행 중이 다. 지난 2월 4일부터 개정 「건축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제부터 건축관계자 등이 불법행위나 중대 과실로 건축물의 기초 및 주요구조부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업무정지, 일정 규모 이상의 재산상 피해에는 최초 적발 시 6개월 이내 업무정지, 그로부 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재차 적발되면 1년 이내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게 된다. 건강식품 제조업을 하려면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을 지켜야 해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 (2017.2.4. 시행) 이제부터는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에 맞지 않는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는 허가를 받지 못 한다. 지난 2월 4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정부의 건강식품 관리 감독이 강화되었다. 시행법에 따라 이제부터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는 우수 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을 연매출액에 따라 단계적으로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폐업신고를 했는데, 영업정지기간이 끝나기 전에 같은 종류의 영업을 동일 영업소에서 하 려는 경우 등에는 영업허가나 영업신고를 할 수 없게 된다. 또, 건강기능식품의 품질관리 등을 수행하는 품질관리인은 활동내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게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직무를 태만 히 한 품질관리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변경 명령을 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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