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3월호

30 │생활 속 법률│ 새로 시행되는 법령 고령자·장애인의 법정 진술을 도와주는 ‘진술보조인’이 생겨요! 「민사소송법」 개정 (2017.2.4. 시행) 지난 2월 4일부터 「민사소송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이제부터는 질병, 장애, 연령 등의 정신 적·신체적 제약으로 인해 법정 진술이 어려운 사람들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의사소통을 도와주 는 진술보조인과 함께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는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경우, 통역인에게 통역을 하게 하거나 문자로 질문을 하 고 진술하도록 해 왔으나(「민사소송법」 제143조제1항 단서), 진술보조제도는 장애뿐 아니라 질병 이나 연령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제약을 받는 경우까지 모두 포함된다. 또,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을 상대로 소송행위를 하려고 하거나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이 소송행 위를 하고자 할 때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수도 있다. 세균·바이러스 같은 병원체도 산업자원으로서 정부가 수집, 관리해요!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2017.2.4. 시행) 인간에게 감염병을 일으키는 세균, 진균, 바이러스, 원충 등의 병원체 등을 보건의료 연구나 산 업을 위한 잠재적 가치가 있는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병원체자원의 수집과 관리, 활용을 촉 진하는 법률이 제정, 지난 2월 4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 법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는 병원체자원의 수집과 관리, 활용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의무적으로 수립, 시행해야 한다. 사회복지사 아닌 사람은 ‘사회복지사’나 유사한 명칭을 쓸 수 없어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2017.2.4. 시행) 이제부터 사회복지사가 아닌 사람이 사회복지사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 「사회복지사업법」이 지난 2월 4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번 개정 법률에서는 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사항도 새롭게 규정되었다. 이에 따라 이제부터는 거 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했거나 자격증을 대여, 양도, 위·변조하거나 업 무수행 중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사회복지사 자격이 취소되거나 1년 범 위에서 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 또,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해 사회복지사를 임면할 경우에는 시· 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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