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3월호
31 법무사 2017년 3월호 선거일에도 문자나 이메일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어요! 「공직선거법」 개정 (2017.2.8. 시행) 지난 2월 8일부터 「공직선거법」 개정법률이 시행되면서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 이기 위한 조치로서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경우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또, 선거일에도 문자나 인터넷,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기존에는 집 단문자를 5회만 보낼 수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8회까지 보낼 수 있다. 수도권에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하면, 행정기관 차량 2부제 실시해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방안」 (2017.2.15. 시행) 지난 2월 15일부터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 3개 시도에서 매일 17시를 기준으로 당일의 미세 먼지 농도와 다음 날 예보현황을 검토하여 고농도미세먼지 저감조치를 발령하는 제도가 시행 중 이다. 환경부와 3개 시도는 합동하여 비상저감협의회를 구성하고, 저감조치 발령을 협의·결정하면, 행정·공공기관의 개인차량 및 출입차량을 대상으로 차량 2부제를 실시, 공공사업장의 조업을 단축하게 된다. 지하철 계단의 자전거 경사로가 축소되어 교통약자의 보행이 편해져요! 「자전거 이용시설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2017.2.16. 시행)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편의를 보강한 자전거 경사로 설치기준이 지난 2월 16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지하철 역사 등의 계단에 설치되는 자전거 경사로 중심과 벽면 사이 최소간격 이 축소(0.35m → 0.2m)되어 시각장애인과 고령자들이 계단 손잡이를 이용할 때 자전거 경사로 가 발에 걸려 보행이 방해되는 불편이 줄어든다. 또, 시각장애인이 사전에 자전거 경사로가 시작되는 지점을 인지할 수 있도록 계단과 경사로 전면에 점자블록이 설치되며, 자전거 경사로 끝부분도 돌출되지 않도록 개선하여 발이 돌출 부위 에 걸려 넘어지는 일이 없게 한다. 더불어 자전거 경사로 외 엘리베이터 등 자전거를 이동시킬 수 있는 수단이 있는 곳에는 굳이 경사로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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