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3월호
34 │생활 속 법률│ 대한민국을 바꾼 12가지 헌재판결 ❸ 을대중들에게부각시킨것에불과했다. 박 씨는 검찰로부터 징역 1년 6개월 형을 구형 받았지만, 서울중앙지법에서진행된 1심에서무죄 판결을 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단304). 박 씨 행위가 ‘공익을 해할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 다는것이그이유였다. 한편, 박 씨는 1심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문제가 된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에 대하여 죄형 법정주의 위반, 표현의 자유 침해 등의 이유로 법 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 를기각했다. 그러자박씨는헌법재판소에헌법소 원을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는미네르바의손을들어주었다. 「전 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이 표현의 자유와 죄 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보고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이다 (2010.12.28. 2008헌바157) . 이 결정으로 동 조항은 즉시 효력을 상실했다. 박대성 씨에 대 한 검찰 항소도 취하되어 무죄가 확정되었다. 한 편, 동 조항은 2015년 12월 22일 국회 개정안이 통과되면서삭제되었다.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 위헌심판의 쟁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또는 5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고규정 되어있었다. 여기서 쟁점이 된 부분은 ‘공익을 해할 목적’ 중 ‘공익’이라는 개념이 죄형법정주의의 요구인 명확 성의원칙에어긋나는지여부, 그리고이로인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였는지 여부였다. 아울러 ‘허 위의 사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도 쟁점이 되 었다. 경찰이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를 체포하자 2009.1.9. 시민단체 회원들이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네르바 체포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조속한 석방을 촉구하고 있다.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