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3월호

35 법무사 2017년 3월호 1. 미네르바측 _ ‘허위의 통신’과 ‘공익’ 개념,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박 씨는 인터넷상의 표현행위에 대한 규제는 이 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 률」의 규제만으로도 충분한 상태이며, 지나치게 엄 격한 진실의 요구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진정한 자유와창의·토론문화를위축시킨다고주장했다. 한편, 법문상의 ‘허위의통신’은연혁적으로나관 련 법규상으로나 ‘허위명의의 통신’을 의미하는 것 임에도 이를 허위사실을 내용으로 하는 통신으로 해석하는 것은 법조문의 불명확성에 기인한 것이 며, ‘공익’ 개념 역시 추상적인 것으로서 「헌법」 제 37조 제2항의 ‘공공복리’ 개념의 동어반복일 뿐, 전혀 구체화되어 있지 아니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주장했다. 2. 법무부장관 _ 허위사실은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 지 않는다! 청구인인 박대성 씨 측의 주장에 대하여 법무부 장관은 우리나라 법률 가운데 ‘공익’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법률은 총 315개, 조문 단위로는 총 823조 문에 이를 정도로 널리 사용되어 온 개념이라면서 ‘공익을해할목적’이란 ‘전기통신의영향력을이용 하여정당한사회질서를혼란·교란하려는목적’을 의미함을 일반인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반박 했다. 그리고 ‘허위의 통신’은 그 사전적 의미나 이 사 건 법률조항과 기타 관련규정들을 종합적으로 고 려할 때 ‘허위의 사실에 대한 통신’을 의미하며 표 현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표현은 진실인 경우 와진실여부가밝혀지지아니한것만해당되며허 위사실은 표현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는다 고주장했다. 3. 헌법재판소 _ 표현의 자유에서 요구하는 명확성 위배, 위헌이다! 두 입장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전 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은 위헌이라고 결정 한다. 먼저 이 사건 법률조항은 표현의 자유에 대 한 제한입법이며, 동시에 형벌조항에 해당하므로, 엄격한의미의명확성원칙이적용된다고하였다. 그런데 「전기통신기본법」의 해당 조항에 명시된 ‘공익’은 형벌조항의 구성요건으로서 구체적인 표 지를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헌법상 기본권 제 한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헌법」 제37조 제2항) 또는 헌법상 언론·출판의 자유의 한계(「헌법」 제 21조제4항)를그대로법률에옮겨놓은것에불과 할 정도로 그 의미가 불명확하고 추상적이라는 것 이다. 어떠한 표현행위가 공익을 해하는 것인지, 아닌 지에관한판단은사람마다가치관, 윤리관에따라 크게달라질수밖에없으며, 특히다원적이고가치 상대적인 사회에서 어떤 사안에 대한 공익은 하나 로 수렴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공익을 해 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공익 간 형량의 결과가 언제나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도 아 니라고밝혔다. 결국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표현의 자유에서 요구하는 명확성의 요청 및 죄형법정주 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 또, 헌법재판소는 주로 ‘공익을 해할 목적’을 중 심에놓고위헌성여부를판단하였다. 그런데재판 관 4인의 보충의견에서는 ‘허위의 통신’ 부분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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