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3월호

36 │생활 속 법률│ 대한민국을 바꾼 12가지 헌재판결 ❸ 의미가 불명확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에위배된다는것을지적하였다. 여기에는 「전기통 신기본법」이 1961년 제정된 이후 약 40년 동안 문 제의 조항이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다가 근래에 와 서적용되기시작했다는점이작용하였다. 즉 「전기통신기본법」이 처음 만들어질 당시인 60년대 초반은 전화나 전신이 주요 통신수단이었 고, 오늘날과같은인터넷을통한다중간의쌍방향 멀티미디어통신은상상도못하던시절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도 주로 통신시설의 기준, 운 영, 관리와 같은 기술적 사항을 규정하였고, 입법 목적도 ‘전기통신의 이용 의 공평과 역무의 적정 및 합리화를 기하여 공공의 복지를 증진’(구 「전기통 신기본법」 제1조)하는 데 있었다. 이러한 점을 감안 할 때 이 법률조항의 입법 취지는 ‘허위 명의를 이용 한 통신’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분명하다는것이다. ‘허위의 통신’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보 충의견은 논리적으로도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형법」 상 명예훼손죄의 경우와 비교해 보자. 허위 사실로 명예훼손을 하는 경우, 「형법」은 ‘허위의 명 예훼손’이라고 하지 않고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라고 엄격하게 정의하고 있다(「형법」 제307조 제2항). 명확성의 원칙을 준 수하고있는것이다. ‘허위의 통신’이 본래 ‘허위명의에 의한 통신’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은 “자기 또는 타인 에게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 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를 처벌하는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2 항을보면더욱명확해진다. 여기에서만약 ‘허위의통신’이 ‘허위사실의통신’ 을의미한다고본다면, 이는 「헌법」 상표현의자유 는 물론 통신의 자유까지도 사실상 무의미하게 만 들고말것이기때문이다. 한편, 재판관 5인의 또 다른 보충의견에서는 ‘허 위사실의 표현’도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는 해 당하되, 다만 「헌법」 제 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 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제한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의견 이제시되었다. 그 논거로는 ‘허위사 실’이라는 것이 언제나 명백한 관념은 아니고, 어떠한 표현에서 ‘의견’과 ‘사실’을 구별하거나 객 관적인 ‘진실’과 ‘거짓’을 구별하는 것도 어려우며, 현재는 거짓인 것으로 인식되지만 시간이 지난 후 에 그 판단이 뒤바뀌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등 ‘허 위사실의 표현’임을 판단하는 과정에는 여러 가지 난제가뒤따른다는것이다. 나아가객관적으로명백한허위사실의표현임이 인정되는때에도, 그와같은표현이언제나타인의 명예·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거나, 공 허위사실도 표현의자유로보호해야할까? 오직진실한사실에대해서만 표현의자유가허용된다면 그것은더이상 ‘표현의자유’가아니라 ‘진실의자유’라불러야할것이다. 그리고그 ‘진실의자유’는진실에 접근할힘과권한이없는사람에게는 ‘침묵할자유’일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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