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3월호

37 법무사 2017년 3월호 2010.12.28. 헌법재판소는 ‘미네르바’ 박대성 씨가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날 판정 후 박 씨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중도덕과 사회윤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행위자의 인격 발현이나 행복추구, 국민주권의 실 현에전혀도움이되지않는것이라단언하기도어 렵다는것이그이유였다. 나치의 인종말살도 “공익”이란 미명하에 자행 사실 모든 법은 공익적 목적을 띠고 있다. 그러 나공익은워낙포괄적개념이므로그귀속주체가 불분명하며 항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상충을 전제 로한다. 따라서공익이라는용어를법률에서사용 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 특히 그것이 국가 형벌권 과관련되는경우에는더욱그러하다. 형벌 규정은 죄형법정주의의 요청인 명확성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나치 독일의 인종말살도 ‘공 공의 이익’이라는 미명하에 자행되었다는 점을 잊 어서는 안 된다. 미네르바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바로이러한점에경종을울렸다고할수있다. 표현의자유는헌법의핵심가치중하나이다. 헌 법의 핵심가치를 개별 법률에서 ‘공익’이라는 애매 한 잣대로 재단하려는 시도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 에서이사건의역사적의미가있다하겠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에서 청구인의 신청 을 기각했다면 이후 표현의 자유는 급격히 위축되 었을 것이다. ‘자기검열’이 일상화되었을 것이고 국가적·사회적 현안에 대한 공개적 의견표명은 언 제든지 법적 제재의 대상이 될 위험에 노출되었을 것이다. 다행히헌법재판소는문제가된법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내림으로써 인권의 최후 보루 이자 헌법가치의 수호자로서 제 역할을 해냈다고 평가받고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자기에게 비판적 인 매체를 ‘가짜뉴스’라고 불러 화제가 되었다. 우 리나라에서도 올해 대선을 앞두고 ‘가짜뉴스’가 기 승을부리기시작했다. 어느유력대선주자는불출 마선언을 하면서 ‘가짜뉴스’에 시달렸다고 토로하 기도했다. 이와 같은 허위사실도 표현의 자유 보호영역에 속하는지여부를둘러싸고논란이있다. 그러나허 위사실이라고 해서 일률적으로 표현의 자유 보호 영역에서 제외하기보다는, 보호영역은 폭넓게 인 정하되 명백한 허위사실의 경우 기본권 제한의 일 반원칙에 의해 규율함으로써 기본권에 대한 침해 를가급적최소화하는것이올바른태도일것이다. 오직 진실한 사실에 대해서만 표현의 자유를 인 정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진실의 자유’라고 불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진실 의 자유’는 진실에 접근할 힘과 권한이 없는 사람 에게는 ‘침묵의자유’가되고말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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