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3월호
38 │법무 뉴스│ 주목할 만한 법령 1. 들어가며 지난 1월 20일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 348회 국회(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8월 9일 시행 을 앞두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 가족에 대한 국가지원책 강구, 학대피해장애인 쉼터에 대 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금지행위에 강제노동행위 추가 및 처벌 규정을 강화함으로써 장애인복지와 인권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 겠다. 본 글에서는 「장애인복지법」 개정법률의 주요내용을 알 아보고, 이후 입법을 통해 보완 개선되어야 할 문제에 대 해 제시해 보고자 한다. 2. 「장애인복지법」 개정법률의 주요내용 가.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가족 중 장애인이 있다는 것은 그 가족에게는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가족 간 갈등과 상처, 차별 문 제 등 많은 고통을 가져다준다. 그러나 최근까지도 장애인 가족이 받는 어려움과 고통은 가족 스스로가 감내해야 하 는 몫이었다. 이에 장애인 문제 해결에 있어 장애인 당사자에 대한 지 원뿐 아니라 장애인 가족에 대한 지원의 중요성과 정책 수 립이 장애계와 장애인가족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제 기되어 왔었다. 이번 「장애인복지법」 개정법률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가 장애인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를 위하여 인식개선 사업, 가족 돌봄 및 휴식 지원, 사 례관리, 가족 역량강화 및 상담 등 가족지원 시책을 수립 장애인 가족도 법적 지원, 시행규칙 실효성 있게 만들어야!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박미진 동작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장 이제부터 장애인 당사자뿐 아니라 장애인 가족들도 법적 인 보호를 받게 된다. 또,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노 동행위가 금지되고, 이력관리를 통한 장애인연금의 수급 체계도 정비된다. 장애인복지 현장활동가로부터 이번에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의 주요내용과 향후 과제를 알아 본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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