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3월호

39 법무사 2017년 3월호 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가족지원 사업을 수 행하기 위한 가족지원사업 수행기관의 지정 등에 대한 규 정도 신설하였다. 제30조의2(장애인 가족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 상 및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2. 장애인 가족 돌봄 지원 3. 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 4. 장애인 가족 사례관리 지원 5. 장애인 가족 역량강화 지원 6. 장애인 가족 상담 지원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가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가족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애인 관련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을 장애인 가족지원사업 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나. 학대피해 장애인 쉼터 근거 마련 최근 학대피해 장애인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특히 가 정 또는 생활시설에서 장애인에 대한 가정폭력 및 성폭력 등 학대피해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나 피해장애인은 피 해 장소에서 탈출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거나, 갈 곳이 없 어 피해 장소로 되돌아가는 일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상 황이다. 그러나 학대피해 장애인의 임시보호 및 지원을 위한 쉼 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일부 시범사업과 민간단체 등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정도에 그쳤다. 또한 명확한 근 거규정이 없어 지역 간, 시설 간 편차가 크고 서비스 제공 이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이번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으로 장애인쉼터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학대피해 장애인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확대하고 강화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제59조의11(피해장애인 쉼터)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 자치도지사는 피해장애인의 임시 보호 및 사회복 귀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 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다. 장애인에 대한 강제노동행위 금지와 처벌 강화 2014년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신안염전 노예사 건처럼 장애인에 대한 강제노동 행위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는 장애인에 대한 강제노동행위를 예방하거 나 대응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것이 하나의 원인으 로 지적되어 왔다. 그동안 장애계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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