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3월호

40 │법무 뉴스│ 주목할 만한 법령 전반에서 장애인에 대한 강제노동행위에 대한 국가적인 대책과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을 끊임없이 제기해 왔다. 개정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금지행위에 성희롱, 성폭행 행위, 신체적 폭행 및 상해, 보호자의 방임 행위, 구걸, 강금, 정서적 학대행위 등 기존 규정에 더하여 장애인을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장애인의 자유의 사에 어긋나는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를 추가하고, 이를 어 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등 처벌을 대폭 강화하였다. 제59조의7(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2.8.> 1. 장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행위 2.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2의2. 장애인을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 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 써 장애인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노동을 강요하 는 행위 3. 자 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장애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4. 장애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장애인을 이용하 여 구걸하는 행위 5. 장 애인을 체포 또는 감금하는 행위 6. 장 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7. 장애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 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8. 공 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장애인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제86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2.8.> 1. 제59조의7제2호(상해에 한정한다)의 행위를 한 사람 2. 제59조의7제2호의2의 행위를 한 사람 라. 그 외 개정사항 이 밖에 이번 개정 「장애인복지법」에는 장애인 등록과 장애수당 조항의 미비사항도 일부 개정되었다. 먼저 장애 인등록제도는 장애인이 사망하거나 장애인 등록기준에 맞 지 않게 된 경우에는 장애인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개선하 였다(제32조의3 신설). 그리고 장애수당제도는 장애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은 장애 정도에 대해 검사를 받도록 하고,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 기피하는 경우에는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 도록 했다(제49조제3항, 4항 신설). 마. 「장애인연금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 「장애인연금법」은 2010년 4월 12일 제정되어 2010년 7월 1일 본격 시행되었다.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인 중증장애(1급, 2급, 3급 중복장애)인으로 소득인정액이 일정소득 이하(선정 기준액)인 경우 매월 일정금액(최대 204,010원)을 지원해 주는 소득지원제도이다. 지난 1월 20일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