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3월호
41 법무사 2017년 3월호 를 통과할 때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통과 되었다. 이번 개정 내용은 장애인연금을 신청하였으나 선 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수급권을 가지지 못한 경우, 추 후 선정기준을 충족하게 되는 경우에도 장애인연금을 재 신청하지 않아 수급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장애인연금 수급 희망자에 대한 이력관리 규정을 신설하였다. 즉, 매년 이력 조사를 통하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급희망 자에게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수 있게 안내하도록 하는 것 이다. 3. 맺으며 _ 향후 입법 과제 이번 「장애인복지법」 개정은 그동안 지적되어 온 제도상 의 미비점들과 근거조항 등이 보완되고, 특히 장애인뿐 아 니라 장애인가족에 대한 법적인 관심과 그 지원근거가 마 련되었다는 점에서 장애인복지 및 인권향상에 있어 의미 있는 개정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장애인 가족이 겪는 어려움과 고통에 대한 완화 및 학대장애인 보호 등 보다 실질적인 장애인복지가 이루 어지기 위해서는 여전히 해결되어야 할 법적 과제들이 남 아 있다. 먼저 장애인 가족지원과 학대피해 장애인 쉼터 등에 대 한 세부사항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 는데, 시행령, 시행규칙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과 의무 및 사업, 서비스 내용과 기준, 운영기준, 예산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법 조항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효성이 담보될 것이다. 또한, 장애인 강제노동행위의 실질적인 예방과 피해 장 애인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장 애인에 대한 강제노동행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악의적 으로 법망을 피해 가는 것을 차단하고, 강제노동행위에 대 한 상시적 모니터링과 강제노동행위가 발생했을 때 국가 의 적극적인 대응과 피해 장애인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장애인복지법」 개정만으로 어렵다면 특별법 등을 제정해서라도 장애인에 대한 강제노동행위를 사전에 예방 하고, 만에 하나라도 발생할 경우 국가가 적극적으로 대응 하고 피해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속 적인 지원과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 사회의 인권 수준을 알기 위해서는 그 사회 약자들 의 인권수준을 보라는 말이 있다. 삶의 과정 속에서 누구 나 장애인이 되거나 혹은 장애인 가족이 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장애인의 인권이 곧 나의 인권, 내 가족의 인권인 것이다. 이번 「장애인복지법」 개정 법률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후속 법령이 제대로 마련되었으면 하고, 앞으로 더욱 발전적인 법률 개정이 이어지기를 바란다.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