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3월호
42 News _ Law Trend 이달의 입법동향 │법무 뉴스│ 입법동향 「노인복지법」·「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학대피해노인, 국가·지자체가 ‘쉼터’ 운영해 돌본다! 앞으로 노인학대로 피해를 입은 노 인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보호된다. 또, 영·유아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 해 교육교직원의 주의의무가 법적으 로 명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 자로 하는 「노인복지법」과 「영유아보 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월 23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노인복지법」에는 국 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학대피해노인전 용쉼터를 설치, 위탁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학대피해를 입 은 노인들이 국가 및 지자체가 운영하 는 쉼터에서 보다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노인학대 행위자에 게는 재발방지를 위해 상담 및 교육, 심리치료가 의무화된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서는 국가 와 지자체가 영유아의 성장, 양육방법 및 보호자의 역할, 영유아 인권 등에 대한 부모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 거 규정을 마련하였고, 국공립 어린이 집 우선설치지역에 「산업입지 및 개발 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 을 포함, 산업단지 내 어린이집 설치 가 확충되도록 하였다. 또, 보육교직원의 영·유아 생명·안 전을 위한 주의의무가 명확히 규정되 었고, 보육 입소 우선순위 대상에 국 가유공자 중 전몰자, 순직자 및 상이 자 자녀도 포함하였다. 그 외 어린이집 원장이 영유아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할 경우 진단을 어린이집 생활기록부에 기록하도록 하고, 보호자가 별도로 건강검진을 실 시하고 결과 통보서를 제출한 경우에 는 어린이집에서 실시하는 검진은 생 략할 수 있도록 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시 과밀부담금,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 해져! 서울시 내 대형건축물 건축 시 부 과하는 과밀부담금을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과밀부 담금을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으로 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수 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 난 2월 23일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과밀부담금은 서울시에서 고지서를 발부하면 납부 의무자가 직 접 은행에 방문하여 현금으로 납부하 는 방식만 가능했으나, 앞으로 시행 령이 개정되면 국세, 도로점용료 등 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신용카드 등 을 통한 전자납부가 가능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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