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3월호
43 법무사 2017년 3월호 금융위원회,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 등 추진 전세금보장보험, 임대인 동의 없어도 가입 가능해진다!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지속적 으로 상승하면서 이른바 ‘깡통전세’ 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높아지고 있 는 가운데,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22일,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 지 않아도 전세금보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업법 시행령」 개 정안을 입법예고 하는 등 전세금 걱 정 해소를 위한 3가지 방안을 추진한 다고 밝혔다. 전세금보장보험은 임차인이 보증 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을 때, 보 험사가 보증금을 대신 돌려주고 이후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받아 내는 방식 의 보험이다. 그러나 그간 임차인이 전세금보장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했기 때문에 가입률이 저조했다. 서울보증보험이 한국리서치에 의뢰 해 1,400가구(표본)를 대상으로 조사 한 결과, 임차인이 보험 가입을 주저 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임대인의 동의(49.5%)’였다고 한다. 이번 시행령의 입법예고안에서는 서울보증보험이 임차인의 전세금보장 보험 가입 시 임대차계약서 등을 통해 집주인의 개인정보 등을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의 보험 가입 부담을 줄였다. 특히 서울보증보 험의 전세금 보장보험은 주택도시보 증공사(HUG)의 상품과 달리 가입대 상 전세보증금 규모에 제한이 없다. 또, 금융위원회는 3월 6일부터 전 세금보장보험의 보험료를 약 30% 인 하했다. 전세보증금 3억 원, 계약기간 2년인 아파트라면, 2년간 총보험료가 현행 115만 2000원에서 92만 1600원 으로 23만 400원이 인하되는 것이다. 금융위는 전세보장보험 대리점 등 록요건도 완화한다. 올해 안에 현행 35개에서 350개로 대리점을 10배 확 대해 주택임대차계약 시 부동산중개 업소에서 손쉽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 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온라인 행정심판 서비스’ 확대 이제 행정심판도 언제 언디서나 인터넷으로! ‘온라인 행정심판’ 서비스가 17개 광역시·도 행심위와 17개 광역시·도 교육청을 모두 포함해 전국 63개 심 판기관에서 확대 시행되어 이제 인터 넷으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행정 심판을 청구하고 진행상황과 처리결 과를 볼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월 16일, 2013년부터 총 4단계로 추진해 온 행 정심판 허브시스템 구축사업이 마무 리됨에 따라 이제부터는 지방에 거주 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국민도 인터넷 (온라인 행정심판사이트 http://www. simpan.go.kr )을 통해 손쉽게 행정심 판을 청구하고 진행상황과 심판결과 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연간 행정심판 청구건수 중 온라인을 통한 청구 비율은 2012년 13.6%에서 지난 해 27.5%로 온라인 행정심판 이용률 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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