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3월호

47 법무사 2017년 3월호 요건이므로 화상공증에 의한 전자문 서를 어떠한 방법으로 송달하여야 판 결의 송달과 같은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밝혔다. <편 집부> 협회, 개정 「법무사법」 발의안 찬성의견 회신 법무사 등록증 대여 시, ‘몰수·추징’ 조항 필요해 대한법무사협회는 지난 2월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견회신 요청한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 발의 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에 대해 찬 성의견을 회신했다. 이번 발의안은 「법무사법」 제72조 (등록증 대여)에 제2항을 신설하여 법 무사가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경우에 필요적 몰수와 추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다. 현행 「법무사법」에서도 법무사가 등록증을 대여할 경우 벌칙을 규정하 고 있으나 몰수·추징에 관한 규정에 는 흠결이 있어 「형법」으로 몰수·추 징을 하고 있는데, 「형법」 상 몰수와 추징은 임의적 규정으로 법관의 재량 에 따라 몰수·추징 여부가 결정되어 범죄 수익의 철저한 회수에 한계가 있 다고 보고 「법무사법」에 몰수·추징에 관한 내용을 명시한 것이다. 미세한 얼굴 표정 변화나 동작, 기타 여러 정황들을 살펴 종합적으로 의사 의 진정성을 판단하고 주변의 사람이 나 사물에 의한 협박이나 강박과 같 은 위해요소 등도 확인할 필요가 있 는데, 화상공증은 전자장비를 이용 한 비대면 확인으로 본인확인과 진정 한 의사 판단의 미흡으로 인해 법적 분쟁과 손해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화상공증을 위한 화상통화 는 여러 사람이 동시에 접속하여 녹 화할 수 있어 촉탁인의 신원확인 과 정에서 수집된 개인정보와 인증서면 이 도청 등에 의해 심각하게 유출될” 위험도 있으며, “집행력 있는 공정증 서는 상대방에 대한 송달이 집행개시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노용성)는 지난 2월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에서 입법예고한 「공증인법」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제5332호)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공증인이 인터 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촉탁인을 대 면함으로써 촉탁인이 공증인과 직접 대면하지 않고 편리하게 공증을 받을 수 있도록 ‘화상공증제도’ 도입의 근 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협회는 특별한 준비가 없는 상황에 서 불안요인이 많이 예상되는 화상공 증의 도입은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협회는 의견서에서 “공증인 이 직접 촉탁인을 대면하여 촉탁인의 협회, 개정 「공증인법」 입법예고안 반대의견서 제출 화상공증 도입? 불안요인 많아 “시기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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