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법무사 2017년 3월호 계약을 어겼을 때에는 계약금으로 받은 금액의 2 배를 임차인에게 주기로 하고, 임차인이 본 계약을 어겼을 때에는 계약금은 무효가 되고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라는 부동문자가 인쇄되어 있었다. 당사자들은 이에 더하여 “곰플러스와 재계약이 안 될 시, 곰플러스에서 매장 내 호두과자 판매가 불허 시 본 계약은 무효”라는 특약도 넣었다. 이후 의뢰인은 2011.11.29. 양도인 계좌로 잔 금 2500만 원과 가맹비 150만 원을 송금하고, 2011.12.1. 매장을 인도받아 영업을 시작했는데, 어찌 된 일인지 본사 승인이 계속 늦어졌다. 이에 의문이 들어 2012.1. 중순경 본사에 확인해 본 결 과, 이미 양도인에게 임차권 양도의 불승인을 통보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통화녹음 갑 제3호증). 이에 따라 의뢰인이 양도인에게 불승인의 책임추 궁과 더불어 권리금 및 가맹비를 돌려 달라고 했으 나 양도인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소장의 청구취지에는 3500만 원을 구했는데, 그 근거로 부당이득으로 구할 것인지 채무불이행으 로 구할 것인지가 명료하지 않아 이 두 가지의 소 송물을 선택적으로 청구원인에 배치하였다. 즉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된 권리금 3000만 원과 가맹비 포함 계약체결 상의 과실 책임으로서 배 상해야 할 손해배상으로 500만 원(「민법」 제741 조, 제535조), 또는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 로 권리금 3000만 원과 가맹비 포함 위약금 500 만 원(「민법」 제548조, 제398조 제4항)으로 구성 하였다. 본사의 불승인을 양도인의 위험영역으로 보아 전적으로 양도인에게 계약책임을 묻기가 어려운 면이 있고, 의뢰인과 양도인이 체결한 임대차계약 이 본사의 불승인을 해제조건으로 한 계약으로 보 아 불승인의 이유를 불문하고 곧바로 법률상 원인 이 없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사건은 울산지방법원 2012가단2919 권리금반 환으로 접수되었다. 이와 별도로 매장은 의뢰인에 의해 변칙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는데, 본사에서 내려주는 수익금 수 령이 문제되었다. 매장의 매출은 여전히 양도인 명 의로 집계되고, 본사의 수익금 결제도 양도인에게 지급되고 있었으나 양도인은 전화를 받지 않았고, 계약서에 적힌 주소도 매장 주소였던 터라 달리 연 락을 취할 길이 없었다. 의뢰인은 몇 달째 매장을 운영해도 수익금을 받 을 수 없었고, 본사의 감시를 피해 언제까지 양도 인의 이익에만 종사할 수 없었다. 결국 필자의 첫 예감처럼 소 제기 후 취할 조치에 대해 문의하기 위해 다시 찾아왔다. 03. 원심에서의 공방 _ 찌르는 칼 필자는 의뢰인에게 먼저 양도인에게 계약해제에 따른 매장 영업중단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고, 최고 기간이 만료되는 때 매장 영업을 중단하라고 했다. 이런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은 2012.2.15. 양도 인의 주민등록표 상의 주소지로 발송되었다. 양도 인의 주소지는 소장 부본이 송달불능으로 보정명 령을 받게 되면서 알아 두었던 것이다. 그러자 연락이 없던 양도인으로부터 2012.3.5. 자 내용증명이 왔다. 본사의 불승인은 의뢰인의 새 로운 업종 때문이었고, 의뢰인과 체결한 계약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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