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3월호

63 법무사 2017년 3월호 후 본사의 불승인이 확정되어 계약이 이행불능으 로 무효이거나 실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양도인 이 권리금 등을 돌려주지 않고 매장영업을 계속하 게 한 채 수익금을 입금해 주지 않아 무작정 거래 처에 식자재비 대납을 지속할 수 없어 적법한 최고 를 거쳐 매장영업을 중단한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반면, 양도인은 본사의 불승인은 의뢰인이 일방 적으로 매장영업을 중단한 데 기인한 결과이므로 권리금 등을 반환할 이유도 없고 정산할 수익금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사실과 의뢰인이 일방적으 로 매장영업을 중단함으로써 발생한 수익금손실 및 와플기계 철거손해 등으로 상계하고도 모자라 오히려 반대로 청구할 금액이 더 많다고 주장했다. 재판장은 고개를 기웃거리며 원고 측에게 증명 을 촉구했다. 04. 원심의 패소와 항소 사실 소장 작성을 의뢰받았을 때부터 필자는 이 런 결과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다. 의뢰인은 나홀로 소송에 대한 위험성을 충분히 느끼기에 부 족함이 없었지만, 상대방 측 변호사가 가진 전관의 힘에 비해 법무사가 가진 필력에 의존하는 것만으 로는 부족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필자는 이 사건의 첫 단추가 ‘부동산임대 차계약서’로 잘못 채워졌다는 사실을 간파하고, 본 사에 임차권양도 불승인의 사유와 양도인이 의뢰 인에게 정산해 주어야 할 수익금의 규모 파악을 위 한 사실조회를 신청하는 한편, 매장영업양도양수 에 관하여 승인업무를 담당한 본사 담당직원을 증 인으로 신청했다. 그러나 본사에서는 임차인들 간의 분쟁에 개입 하지 않으려는 듯 사실조회 회신을 해 오지 않았 다. 증인으로 채택된 본사 담당자도 ‘불출석 신고 서’를 제출하면서 재판을 공전시키는 등 협력해 주 지 않아 의뢰인의 주장을 증명하는 데 어려움을 겪 었다. 이후로도 수차례 변론기일이 열렸지만 증인의 증언이 쟁점이 되어 절차진행의 어려움을 겪자 재 판장이 증인에게 과태로 결정을 내리면서 증인이 과태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하는 등 속을 썩이 다가 여섯 번째 변론기일에서야 비로소 법정에 나 타나 증언을 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미 감정이 상할 대로 상한 증인은 일체 모른다고만 답하고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 한 증언은 하지 않은 채 아쉽게 변론이 종결되고 말았다. 그리고 해를 넘겨 2013.1.15. 판결 선고 가 있었다. 제1심 판결은 의뢰인이 청구한 권리금과 손해배 상 3500만 원과 가맹비 150만 원 모두를 배척하 고, 소송계속 중 양도인이 입금해 온 12월분, 1월 분 수익금을 빼고(이 부분은 청구취지 감축으로 정 리함) 남은 2월 정산금 3,158,840원 중에서 양도 인의 항변을 받아들여 양도인이 납부한 2012년 귀 속 1기 부가가치세 783,970원을 공제한 나머지 2,374,870원 만을 의뢰인에게 지급하도록 했다. 판결이유 중 핵심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은 처음부터 그 본 계약인 피 고와 곰플러스 사이의 임대차계약에 위반되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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