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4월호

2017 04 vol. 598 인터뷰 만나고 싶었습니다_강민구 법원도서관장 대한민국을 바꾼 12가지 헌재판결(4) 2005년 호주제 헌법불합치 결정 이슈 발언대 법무사제도 위기에 따른 ‘위상 재정립’에 관한 소고 나라를 구하는 법가(法家) 이야기(4) 장삼이사가 군주가 되어도 나라는 ‘法’에 의해 돌아간다

인터뷰 8 만나고 싶었습니다 _ 강민구 법원도서관장 동정 등록 92 협회는 지금_ 협회, 지방회, 법무사 96 법무사 등록공고·신규등록 생활 속 법률 14 고마워요, 생활법률 _ 소비편 04. 택배, 안전하게 이용하기(1) 20 법률고민 상담실 24 법조기자가 쓴 생활판례 보따리 28 새로 시행되는 법령 32 대한민국을 바꾼 12가지 헌재판결(4) _ 2005년 호주제 헌법 불합치 결정 99 내가 만난 법무사 발행인 노용성 편집인 방용규 편집주간 박형기 편집위원 고덕철, 김대봉, 김미영, 김인숙, 박재승, 서정우, 송태호, 염춘필, 이상진, 이종만, 이태근, 정정훈 편집간사 임정와 발행처 대한법무사협회 발행일 2017년 4월 5일 통권 제598호 디자인·인쇄 주식회사 더블루랩 표지 일러스트 순미 정기간행물 등록 1965년 5월 7일 강남라 00102호 주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651 (논현동, 법무사회관) 전화 02)511-1906~9 팩스 02)546-4362 이메일 <편집부> kabl@hanmail.net 홈페이지 www.kabl.kr 비매품 ※ 본지에 게재된 글들은 대한법무사협회 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ISSN 2233-4688 Contents 2017 04 vol. 598

법무 뉴스 38 주목할 만한 법령 _ 「근로기준법」 등 일부개정 발의안 42 입법동향 46 업계동향 49 세상에 이런 법률도! _ 독일의 혐오표현 처벌법 50 이슈 발언대 _ 법무사제도 위기에 따른 ‘위상 재정립ʼ에 관한 소고 실무 지식 56 법무현장 Q&A 62 법무사 실무광장 _ 사건수임기_대포차 명의 강제 이전소송 사례 _ 부동산경매 실무 및 부동산투자 가이드(4)_물건검색요령 문화의 힘 04 사진에 담은 이야기 _ 경주 첨성대의 벚꽃야경 06 기록으로 만나는 서민생활史 76 나라를 구하는 법가 이야기(4) _ 장삼이사가 군주가 되어도 나라 는 ‘法’에 의해 돌아간다 82 살며 생각하며 85 시와 보내는 오후 86 법률이 있는 영화 _ 「지슬 - 끝나지 않은 세월 2」 90 시야가 트이는 책 읽기 _ 4월, 아삭아삭 봄내음 밥상 이야기 Cover Story_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따뜻한 후견인’ 활동 대한법무사협회가 성년후견인의 양성과 성년후견제도의 정착을 위해 2011년 설립한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에서는 법무사의 자원봉사 후견제도인 ‘따뜻한 후견인’ 활동과 노인복지관 강연활동, 성년후견제 상담 및 홍보활동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날 주간 성년후견제도 홍보전(2016.4.27.)

경주 첨성대의 벚꽃야경 윤민식 법무사(서울중앙회)·사진작가 │문화의 힘│ 사진에 담은 이야기 4

봄은 화려한 계절이다. 싱싱하고, 건강하고, 파릇파릇 생기가 도는 계절 봄, 봄을 알리는 전령사라면 역시 꽃이다. 꽃들 중 사월의 벚꽃은 봄의 절정임을 알리는 신부 같은 꽃이다. 천년의 문화유산을 꽃 피웠던 경주에서 조상들이 남긴 보물들을 통해 역사를 본다. 어둠 속에서도 변치 않고 멋을 밝히는 첨성대와 주변을 에워싼 벚꽃나무들의 모습이 화려함을 더하니 우리 사는 삶에도 가장 아름다운 계절이 지금이기를 빌어 보게 된다. 5 법무사 2017년 4월호

│문화의 힘│ 기록으로 만나는 서민생활史 2016년 우리나라는 450만 대의 생산자동차 중 306만 대를 수출하여 489억 달러라는 사상 최대의 수출액을 기록했다. 오늘날의 도약이 있기까지 한국전쟁의 폐허를 딛고 자동차 강국을 향해 구슬땀을 흘렸던 50~60년대 사람들의 노동사를 살펴본다. <출처 : 국가기록원> 국산자동차, 세계를 향해 뛰뛰빵빵~ 50~70년대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성장史 6 ‘새나라자동차 공장’ 준공식(1962) 1962년 경기도 부평에 최초의 현대식 자동차공장 ‘새나라자동차’ 공장이 건설된다. 재일교포 박노성 씨 가 설립한 새나라자동차는 일본 닛산의 ‘블루버드’를 ‘새나라’라는 이름으로 들여와 재조립해 생산했다. 첫 고급형 국산자동차 ‘시발 세단’(1957) 1955년 미군이 쓰던 지프차를 손으로 두드리고, 국산 엔진을 얹어 시발자동차를 만든 후 1957년, 고급형인 ‘시발 세단’을 생산해 시험 주행했다. 당시 시발 세단은 최신식 국산승용차로 소개되었다. 신진공업(주)의 국산자동차 및 부품 전시회(1964) 부산의 신진공업에서 처음으로 국내 77개 협력공장 에서 제작한 부품들을 모아 소형차를 조립, 제작하는 데 성공한다. 차 전체의 97%를 우리 손으로 만들었다 는 자부심에 서울시청 앞에서 전시회를 열었다.

7 법무사 2017년 4월호 아시아자동차 공장 기공식(1966) 1960년대 정부의 국산자동차 무제한 넘버 부여, 각 종 세금 혜택 등 파격적인 투자와 지원정책에 따라 새나라자동차에 이어 신진자동차, 아시아자동차, 현대자동차(1967) 등도 속속 설립되었다. 기아자동차 소하리 공장 작업 광경(1972) 기아자동차는 1970년 경기도 시흥에 20만 평 규 모의 소하리공장을 착공, 연 25,000대의 자동차 생산능력을 갖춘다. 이곳에서 1974년 일본 경제형 세단 ‘브리사’를 생산해 큰 인기를 얻는다. 최초의 국산 고유모델 ‘포니’의 수출 선적(1978) 현대자동차는 1976년 2월 최초의 국산 고유모델 ‘포니ʼ를 출시한다. 포니는 43.56%의 국내점유율뿐 아니라, 중동과 중남미에 이어 대한민국 최초로 캐 나다에 수출(1986)되어 국산차 수출시대를 열었다. 코로나 5천 대 생산 및 크라운 제1호 발주(1967) 신진자동차는 1966년 도요타와 기술협정을 맺고 코로나를 들여와 5천 대를 조립 생산하는 한편, 그 해 10월에는 새로 조립된 코로나 250대를 서울시 영업택시로 출시했다. 하동환자동차(주)의 베트남 수출버스(1967) 1967년 하동환자동차공업(주)이 대형버스 50대 를 생산해 베트남에 1차 20대를 첫 수출하면서 자동차 수출국으로서의 역사가 시작된다. 하동환 자동차공업은 현재 쌍용자동차의 모태회사다.

8 │인터뷰│ 만나고 싶었습니다 강민구 법원도서관장은 1998년 종합법률정보 1.0 시스템을 총괄 기획·개발하며 사법부 IT화를 이끈 주역이다. 그가 지난 1월, 부산지방법무사회의 초청을 받아 부산지방법원장 퇴임 고별강연 형식으로 진행한 4차 산업혁명 강의 동영상이 최근 유튜브에서 100만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며 세간의 화제가 되고 있다. 걸쭉한 경상도 사투리에 60대 장년 판사의 강연에 어떤 특별한 점이 있기에 그토록 엄청난 반향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지금부터 그 비밀을 풀어 본다. 인터뷰는 지난 3월 13일 오후 2시, 대법원 법원도서관장 집무실에서 이루어졌다. <편집부> 디지털 시대에도 진짜 실력은 아날로그에서 나옵니다! 강민구 법원도서관장 진행 | 방용규 본지 편집위원장 / 대한법무사협회 부협회장 박형기 본지 편집주간 사진 | 이재각 디자인공장 4차 산업혁명 강의영상, 유튜브 100만 조회수 기록해 Q 판사님의 부산지방법무사회 초청강연 ‘혁신의 길목 에서 선 우리의 자세’ 유튜브 동영상이 3월 6일 현재 90만 조회수를 기록 중입니다. 곧 100만 조회수가 될 것 같은데, 그야말로 대박이네요. 덩달아 저희 법무사 업계도 어부지리로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장 임기를 마치면서 마침 부산지방법무사 회의 초청을 받아 고별강연 형식으로 했던 강의였어요. 그 동안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60회 정도 했던 모든 강연의 파이널 판이라 생각하고 그간의 내용을 업그레이드시켜 농축판으로 담았고, 30년 IT 인생의 모든 에너지와 열정을 투입한 터라 그 진정성에 국민들이 폭발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동영상으로 부산지방법무사회도 홍보가 되 었다 하니 반갑습니다. 그 동영상에서 제가 가장 감명 깊 게 읽은 책으로 서울대 윤석철 명예교수님의 『삶의 정도』 라는 책을 소개했는데, 거의 절판되다시피 하던 책이 지금 베스트셀러가 되었다고 하네요. 내일 그 책을 출판한 출판 사에서 고맙다고 인사하러 온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로 반

9 법무사 2017년 4월호 향이 큰 게 사실입니다. Q 판사님이 움직이면 뭐든 흥이 나는 게 타고난 모티베 이터(동기부여자) 기질이 있으신 것 같아요. 작년에는 발목이 부러져 깁스를 하셨다가 어떤 벤처회사 하나를 또 부흥케 하셨다는 소문도 들었습니다. 아이고, 말도 마세요. 작년 4월 부산에서 매일 올라가던 금정산을 오르다가 갑자기 미끄러져서 왼쪽 발목 끝 뼈가 똑 부러진 거예요. 4㎝짜리 철심을 박는 수술을 하고 깁스 를 했는데, 이게 너무 불편한 겁니다. 가려워도 긁을 수도 없고 샤워도 할 수 없고…. 석고를 6주 정도 해야 하는데 2주쯤 되었을 때, 동서한 테 “코엑스 박람회에 갔는데 80도 이상의 열에서는 진흙처 럼 바뀌고 상온에서는 돌처럼 굳는 특수소재가 있더라, 그 걸로 깁스를 하면 긁을 수도 있고, 목욕도 가능하다더라”는 소리를 듣고는 바로 그 업자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괜히 법원장한테 시술했다가 행 여나 잘못되면 어쩌나 싶어 겁이 났던지 거절을 하더라고 요. 하지만 가만 생각하니 자기들도 기회잖아요. 2주 뒤

10 “임상실험을 안 해 이런저런 위험이 있지만 한번 해보자”고 메일이 왔어요. 그래서 내가 세계 최초로 특수 신소재 깁스 임상실험자가 되어 시술을 받았죠. 그런데 하고 보니 너무 좋아요. 완전 딴 세상이야. 처음 부터 알았더라면 그 고생을 안 했을 텐데…. 비포&에프터 가 너무 대비되니 내 주변부터 소문이 금방 퍼져 나가서 이 후 이 회사가 라이센스도 받고 지금은 서울대병원에서 사 용하고 있을 정도로 잘나가고 있습니다. Q 당시에 깁스한 다리로 자율주행자동차도 시험해 보 셨다면서요? 그랬죠. 그때 깁스를 한 채로 부산에서 서울 집까지 가 는 길이 너무 험난해서 앞으로 공유경제가 활성화되면 자 동차를 살 필요가 없어질 테니 생애 마지막 차라고 생각하 고 국산 세미 자율주행자동차를 구입했거든요. 자율주행차를 타고 고속도로에서 스마트 크루즈(운전 자가 따로 액셀을 조작하지 않아도 정해 놓은 속도에 맞춰 달리는 정속주행장치)와 능동형 차선조향 기능을 켜 놓으 니 차간거리나 차선도 알아서 조절하고, 초저속구간(0.1㎞ ~60㎞)에서도 완벽하게 스마트 크루즈가 작동해 고속구 간에서 액셀 브레이크 밟을 일이 없더라고요. 다리가 불편해도 운전에 지장이 없었고, 장거리 운전 피 로감도 소나타급의 1/3 정도로 아주 편안했어요. 세미 자 율주행차인데도 이 정도인데, 완전 자율운전 자동차가 상 용화되면 얼마나 환상적이겠어요? 지금은 자율주행이라도 손을 핸들에 올려놓고 있어야 하지만, 그때가 되면 핸들을 잡고 운전하는 것이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 이야기가 될 겁니다. 앞으로 5~7년 내, 지금 초·중등학교 다니는 아이 들은 운전면허증 취득이 필요 없는 세상이 오겠죠. 강력한 외장두뇌, ‘에버노트’부터 배우세요! Q 4차 산업혁명의 쓰나미 한가운데 빠져 있는 우리들로 선 그런 말씀을 들으면 신기하고 놀랍기도 한 반면, 앞으 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두려운 마음도 듭니다. 이런 시 대에 개인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인터뷰│ 만나고 싶었습니다

11 법무사 2017년 4월호 누구도 맞이해 본 적이 없는 시대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 만, 이미 우리 곁에는 약한 인공지능이 작동되고 있고, 4 차 산업혁명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에요. 그 파도 에 슬기롭게 올라타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세계가 초속을 다투며 4차 산업혁명을 향해 경쟁하는 데, 지금 우리나라는 양 극단으로 나뉘어 서로 헐뜯기만 하고 있으니 답답할 때가 많아요. 이대로 넋 놓고 가다가 는 삼류국가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요. 하루빨리 정신 차 리고 모두가 힘을 모아 4차 산업혁명의 파도에 올라타야 합니다. 전문가들이 기술적인 개발과 혁신을 주도하더라도 각 개인들은 각자도생의 마음으로 스마트폰을 잘 활용해야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전화기나 인터넷 검 색 기능 정도로만 사용하고 있는데, 최근 스마트폰은 음성 인식 기능이 좋아져서 95% 이상 정확하게 음성을 인식하 기 때문에 굳이 손으로 타자를 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발 전했어요. 이제 스마트폰을 나의 ‘외장 두뇌’라고 생각하고 활용해 야 합니다. 특히 ‘에버노트’ 다루는 법을 배우세요. 에버노 트는 가장 강력한 인간두뇌 확장도구라 할 수 있어요. 현 존하는 지구 상의 어떤 메모용 앱보다 성능이 뛰어나죠. 음성입력, 자판입력, 사진명함입력, 손글씨 입력 등 모든 입력방식이 허용되고, 굳이 분류하지 않고 콘텐츠를 마구 쌓아 놔도 막강한 검색단추가 있어 키워드 방식으로 손쉽 게 원하는 문서를 찾아 줍니다. 또, 구글번역 앱을 활용하면 어떤 나라에서든지 그 나 라 사람과 리얼타임 통·번역으로 대화가 가능하고, 구글 뉴스를 통해 전세계 100개국 이상의 뉴스를 자동번역 된 화면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본 뉴스는 95% 이상 번 역이 정확하죠. 진짜 세계가 안방인 시대가 된 거예요. 출판물의 경우도 구글번역 앱에서 100개 국어 이상 번 역이 가능하니 어떤 외국어라도 PDF파일에서 텍스트만 추출해 번역하면 한국어 콘텐츠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영 어문서의 경우는 1차 일본어로 번역한 다음에 그 일본어 를 한국어로 번역하면 완성도가 높아지죠. 저는 지난 3년간 스마트폰으로 7천 페이지, 17권의 책 을 전자책 형태로 저술했어요. 모두가 음성입력 기능 덕분 이죠. 에버노트를 이용하거나 PC나 랩탑에서 구글 드라이 브 계정을 만들어 ‘새로 만들기’ 새문서 작업에서 음성입 력 단추를 눌러 말만 하면 문서 텍스트로 척척 바꿔서 입 력해 줍니다. 위에서 설명 드린 모든 기능들을 손쉽게 배울 수 있는 동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놓았으니, 유튜브에서 ‘강민구 법원 장’을 검색해 배워 두세요. 도움이 되실 겁니다. Q 법조계도 4차 산업혁명에서 예외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현재 법원도서관장에 겸해서 대법원 사법정보화전략위 원회 위원장(CIO)을 맡고 계신데, 앞으로 대법원의 사법 정보화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지난해 11월에 중국 상하이 인근 우전에서 열린 국제인터넷회의 사법정보화법관회의에 참석했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나라 사법정보 시스템을 배워 갔던 중 국 법원이 어느새 독자적인 음성인식 기능을 개발해서 음 성인식기가 법정 재판기록을 하고 속기사는 그 기록에서 이대로 간다면 변호사, 법무사 등의 법조직역은 결국 반으로 줄어들게 될 거예요. 단순한 법률지식을 제공하는 업무들은 없어질 거고, 고도의 판단 업무만 남아 있겠지요. 고도의 판단업무는 새로운 기술만 익힌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생각근육을 키워야 가능한 일입니다.

12 오·탈자만 잡고 있더라고요. 이날의 경험으로 빨리 중국 을 추월하는 것이 하나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현재 중국은 법관 1인이 인구 9,000명을 감당하는데, 우 리나라는 17,000명을 감당하고 있어요. 엄청난 과부하가 걸려 있죠. 한국 법관의 업무량은 선진 각국과 비교해도 살 인적인 격무입니다. 판사들의 격무를 줄이는 방향의 사법정보화가 필요한 데, 지금 판결문을 구술로 작성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 중 입니다. 판사들을 타이핑에서만 해방시켜도 업무가 엄청나 게 줄어들 거예요. 단순노동시간을 줄이고 고도의 판단 작 용에 에너지를 집중시킬 수 있도록 해야죠. 이와 더불어 보다 근본적으로는 국민들에게 양질의 사 법서비스를 제공하고, 열린 법원과 열린 재판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향후 사법정보화의 방향은 세계 톱 수준의 현재 사 법정보화의 수준을 더욱 고도화시켜 보다 앞선 사법정보화 를 구현하는 것이고, 그에 대한 상세한 전략은 앞으로 사법 정보화전략위원회에서 논의해 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Q 법무사나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등의 법조직역도 4 차 산업혁명을 통해 점차 사라질 거라고들 하는데, 각 법조직역들은 인공지능 시대에 대비해 어떤 전략을 세 울 수 있을지 조언이 있다면 듣고 싶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변호사, 법무사 등의 법조직역은 결국 반 으로 줄어들게 될 거예요. 판례 검색이라든가 절차에 대한 안내 같은 리서치 기능은 인공지능이 다 해 줄 테니까요. 단순한 법률지식을 제공하는 업무들은 없어질 거고, 고도 의 판단 업무만 남아 있겠지요. 결국 고도의 판단능력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의 문제 인데, 이건 새로운 기술만 익힌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생 각근육을 키워야 가능한 일입니다. 에버노트 음성인식 기 능을 잘 안다고 해서 수천 페이지의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무리 스마트 시대라 해도 그것은 도구에 불과하고 핵 심적인 경쟁력은 아날로그 지력, 아날로그 ‘생각근육’에 있 는 것이죠. 아날로그 생각근육은 독서와 글짓기, 명상, 각 계 고수와 친구 하기 등을 통해 키울 수 있습니다. 익숙한 것과 결별하고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은 누구에 게나 힘이 듭니다. 하지만 끝장을 본다는 생각으로 천착하 세요. 저는 처음 컴퓨터를 배울 당시 아날로그 컴퓨터 잡 지 과월호를 6개월간 모았다가 광고를 제외한 기사들을 섹션별로 오려서 저만의 단행본을 만들고, 몇 회씩 정독하 며 읽었어요. 그걸 1년에 2번씩, 15년을 계속하니 친구들 이 아주 징글징글하다고 하더군요. 법무사 직역과 IT가 상관없다는 고정관념을 당장 깨부 수고, IT가 밥 먹여 주는가 하는 의문도 불식해야 합니다. 나이 든 분들은 코딩은 어렵더라도 스마트폰 앱이라도 부 지런히 갈고닦기를 권합니다. 아이들, ‘사(士)’ 자 직업 시키려 애쓰지 마세요. 대 부분 사라집니다. Q 우리와 같은 중년세대들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해 야겠지만, 이 시대의 주역이 될 청소년이나 청년세대의 미 래대비를 위한 교육이 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교 육시켜야 할까요? 우리 아이들, 앞으로 ‘사(士)’ 자 들어가는 직업 가지게 하 려고 애쓰지 마세요. 논리나 수식으로 먹고사는 직업 대부 분이 사라집니다. 알파고 시대에는 창의력과 통섭적 능력 이 중요하니 아이가 잘하는 분야가 무엇인지 재능을 파악 해서 아이가 하고 싶어 하는 분야를 밀어 주세요. 무슨 전공을 하든지 컴퓨터 베이스 지식이 안 들어가면 헛일입니다. 문과나 이과의 구분이 없어지는 시대가 되니 │인터뷰│ 만나고 싶었습니다

13 법무사 2017년 4월호 아이들에게 필수적으로 컴퓨터 지식을 갖추게 하세요. 그 리고 돈 들여 과외 같은 거 시키지 마세요. 자기주도형 학 습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공부 잘해도 사회 나가면 밑천이 금방 드러납니다. 그 돈으로 서점에 데려가 스스로 책을 고르게 하고 원하 는 책을 사 주세요. 책의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엄청난 자 산이 됩니다. 요즘 젊은 판사도 보면 자기주도형으로 공부 한 판사와 과외로 공부한 판사는 한 3년 지나면 결판이 나 요. 판결문에서 벌써 혼의 차이가 느껴지죠. 컴퓨터게임도 너무 죄악시하지 마세요. 그 대신 게임을 하고 나면 반드시 육체적으로 땀 흘리는 운동을 시켜 주 고, 명상이나 호흡법을 가르치는 게 더욱 좋습니다. Q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모를 정도로 흥미롭고 유익 한 대화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인터뷰를 보고 있을 독자들에게 남기고 싶은 한 말씀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 니다. ‘적선지가 필유여경(積善之家必有餘慶)’, ‘선을 쌓은 집 안에는 반드시 경사가 있다’는 이 경구가 저의 좌우명입니 다.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는 초연결시대인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너는 어떻게 되든 나만 살면 그만이라는 인생관 으로는 성공할 수도 없고, 행복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 최고의 추천도서인 『삶의 정도』에서도 “삶의 정도는 생존경쟁에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자기 삶의 길을 떳떳하게 갈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 지요. 디지털, SNS 시대라 해도 진정한 실력은 인간적인 것, 아날로그 내공에서 나옵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정보화의 파도를 타고 “호기 심, 탐구심, 열정”을 가지고 자기가 가진 시간, 재물, 재 능, 마음을 주위에 베풀면서 사시기를 권합니다. 감사합 니다. ‘적선지가 필유여경(積善之家必有餘慶)’, ‘선을 쌓은 집안에는 반드시 경사가 있다’는 이 경구가 저의 좌우명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정보화의 파도를 타고 “호기심, 탐구심, 열정”을 가지고 자기가 가진 시간, 재물, 재능, 마음을 주위에 베풀면서 사시기를 권합니다.

14 │생활 속 법률│ 고마워요, 생활법률 택배, 안전하게 이용하기(1) 인터넷쇼핑의 일상화에 따라 쇼핑몰에서 구입한 물건을 인도받는 운송수단인 ‘택배’ 시장도 크게 성장했다. 오프라인 매장과 달리 택배는 물건이 도달하기까지 운송작업이 필요하다 보니 이 과정 에서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 이번 호에서는 「택배표준약관」을 중심으로 택배 이용절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들을 알아본다. <편집부> 소비편 04 택배이용과 「택배표준약관」 택배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는 걸 잘 알고 계시죠? 운 송수단의 종류, 물건의 수탁 위치에 따라 일반택배, 편의 점택배, 지하철택배, KTX택배(KTX특송), 국제택배(해외배 송) 등이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이러한 택배로 인한 소비자 피 해를 예방하기 위해 「택배표준약관」을 마련해 택배 사업 자에게 그 사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택배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이 「표준약관」에 서 정한 바에 따라 해결하면 됩니다. 그러나 사업자와 소 비자 간에 약관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는 그 협 의사항(개별약정)이 표준약관보다 우선합니다(「약관의 규 제에 관한 법률」 제4조). 택배회사가 「택배표준약관」이 아닌 소비자에게 지나치 게 불리하거나 부당한 약관을 사용하거나 소비자와 택배 회사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 2016-15호, 2016.10.26. 발령·시행)이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권고의 기준이 됩니다(「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2항,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3항 및 「소비자분쟁해결기 준」 제1조). 택배 보낼 준비 하기 1 분쟁 없는, 안전한 ‘택배 포장법’ 택배를 보낼 때는 운송물의 성질, 중량, 부피 등에 따라 운송에 적합하도록 포장해야 합니다. 「택배표준약관」(제7 조제1항)에서는 운송물의 종류에 따른 포장방법이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운송 중 택배 물품에 손상이 생 기는 등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 규정의 방법대로 포장

15 법무사 2017년 4월호 이 되어 있느냐가 분쟁해결에 있어 주요한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기억해 두세요. ●컴 퓨터 및 가전제품류 : 컴퓨터, 냉장고 등 가전 제품들은 내용물의 움직임을 막고 외부충격을 잘 흡수할 수 있도록 박스 안에 스티로폼 또는 에어캡 등으로 완충해 포장해야 합니다. ● 비 닐팩류 : 한약, 과일파우치와 같은 비닐팩류는 내용물이 새지 않도록 잘 밀봉되었는지 확인한 후 전용박스에 넣어 포장합니다. ●냉 장·냉동 상품류 : 생선류, 육류, 냉동식품 등 은 부패할 우려가 있으므로 보냉 효과가 있는 아 이스팩을 상품과 함께 동봉해 비닐포장한 후 아 이스박스 포장하세요. ● 김치류 : 김치류 등의 상품은 새지 않도록 두꺼 운 비닐포장을 하며, 비닐입구는 매듭처리를 한 후 아이스박스 또는 두꺼운 재질의 박스에 넣어 서 포장합니다. ● 의류잡화류 : 다른 운송물로 인한 오염방지를 위 해 비닐포장을 한 후에 박스 포장하고, 파손가능 성이 있는 상품이나 액체성 상품과는 분리해서 포장하세요. ● 서적문구 : 파손가능성이 있으므로 박스 안에 스 티로폼 또는 에어패드 등으로 완충해 포장하세요. ● 가구류 : 파손될 수 있으므로 특수포장자재로 포장하고, 스티로폼 및 박스로 포장하세요. ✽ 포 장을 제대로 했다면 박스 외부에 운송물의 종류 와 수량, 주의사항, 인도예정일 등을 표시하고, 깨지 기 쉽거나 충격에 약한 물품은 ‘파손주의’, ‘깨지기 쉬움’, ‘취급주의’, ‘상하주의’ 등을 표시해야 합니다. 2 좋은 택배회사 고르는 법 택배를 보낼 때 보다 안전하게 보내려면 다음 세 가지 사항을 고려해 택배회사를 선택하세요. 물류시스템이 잘 갖춰진 회사를 고르세요 ▵신속 정확한 배송, ▵친절한 서비스, ▵사고보상기준 확립, ▵소비자보호정책, ▵상품추적 기능 등 제대로 된 물류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업체는 원활한 일처리가 어려 워 분쟁 발생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렴한 가격보다는 택배 시스템의 품질을 고려해 선택하세요. 「택배표준약관」을 사용하는 회사를 이용하세요 운송물의 분실, 파손, 훼손, 배송지연 등으로 인해 소비 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배상조건과 배상범위 등에 관해서는 「택배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업체가 소비자에게 가장 유리할 수 있습니다. 택배회사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택배표준약관」을 사용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운송물의 특성에 적합한 택배서비스를 선택하세요 냉장·냉동이 필요한 육류나 생선류, 김치 등의 식품은 특수한 포장이나 배송방법이 필요하므로 쿨(신선)택배와 같은 전문택배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택배 서비스로는 익일택배, 휴일배달택배, 스키택배, 골프택배, 의류택배, 명품택배, 특산물택배, 제약택배, 공항택배, 기 숙사택배, 여권택배 등이 있습니다.

16 │생활 속 법률│ 고마워요, 생활법률 Q 택배로 보낸 의류를 분실했다는데 피해보상 금은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200만 원 상당의 의류 8점을 택배 의뢰했는데 도착하지 않아 택배회사에 확인요청을 하니 집하 장에서 분실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어느 정 도 피해보상금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A 운송장에 기재한 물품가액을 따라 보상액이 산정되니 참고하십시오. 택배회사에서 교부한 운송장에 물품가격을 기 재했다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물품가액을 기재하지 않았다면 「택배표준약관」 제5조제1항에 따라 최 대 500만 원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 가의 물품을 택배 의뢰할 경우에는 반드시 운송 장에 물품가액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 궁금해요 Q&A ● 택배 접수하기 1 운송장 확인, 작성하기 택배이용 시 회사는 상호, 주소·전화번호, 담당자(집하 자) 이름, 운송물 수탁소 상호, 운송물 중량·부피, 손해배 상한도액, 기타 운송비 등이 적힌 운송장을 소비자에게 교 부해야 합니다. 특히 손해배상한도액과 관련하여 택배회사는 “고객이 운 송장에 운송물의 가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택배회사가 손해배상을 할 때에 한도액은 50만 원 적용되고, 운송물의 가액에 따라 할증요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각 운송가액 구간별 최고가액이 적용된다”는 것을 명시해야 합니다. 소비자는 위 운송장에 ▵받는 사람의 주소·전화번호· 성명, ▵보내는 사람의 주소·전화번호·성명, ▵수량·중 량, ▵물품명 및 물품가격, ▵발송일과 배송예정일, ▵특 별한 주의사항(상하기 쉬운 것, 깨지기 쉬운 것, 취급주의, 상하주의 등)을 기재한 다음,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택배기사에게 주어야 합니다. 운송장에 이렇게 까다로운 기재가 필요한 것은 운송장 은 양 당사자 간의 거래내용을 입증하는 자료로서 특히 운송장에 기재하는 물품명 및 물품가격은 운송 중 분실이 나 파손 등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범위 등을 판단할 근거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운송장은 까다 롭게 기재하시고, 만약을 대비해 반드시 배송완료 시까지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17 법무사 2017년 4월호 ● 궁금해요 Q&A ● Q 택배 의뢰한 김치가 터져 옆의 쌀이 훼손됐다며 김치값을 배상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택배회사에 김치 1박스를 운송 의뢰하였는데, 김치가 오지 않아 문의했더니 운송 중 김치박스가 터져 함께 운송하 던 쌀이 훼손되어 쌀값을 배상해 주었다며, 외려 저에게 쌀값을 배상하라면서 김치값은 배상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A 택배회사가 포장상태에 대한 이의 없이 인수했으므로 김치값을 배상해야 합니다. 택배회사는 운송물이 김치임을 알았으며 포장상태에 대해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채 인수해 아무런 연락 이 없다가 귀하가 전화를 하니 그제야 김치가 터졌다며 배상을 거부했습니다. 「택배표준약관」에 따라 운송물의 포 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물품의 인수를 거절할 수 있음에도 별다른 이의 없이 택배를 인수한 택배회 사가 김치값을 배상해야 합니다. Q 지인에게 택배로 떡을 보내며 상품권도 함께 넣었는데, 운송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인에게 택배로 떡을 보내면서 5만 원짜리 백화점 상품권도 함께 넣었습니다. 그런데 4개월이 지나도록 택배가 도착하지 않아 택배회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운송장에 물품명과 물품가격을 기재하지 않아 배상 을 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당시 물건을 구입한 영수증도 있는데 배상을 받을 수 없나요? A 상품권을 제외하고 떡값에 대한 배상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수탁거절 품목인 상품권을 택배회사가 알았다면 운송을 거 절했을 것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의 범위를 상품권 외 물품으로 한정하고, 그 배상액은 택배의뢰 당시 물품가액이 명시 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여 의뢰인이 가지고 있는 영수증 금액의 50%로 함이 적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2 택배회사가 운송을 거절할 수도 있다는 것 아세요? 택배로 배달되는 것이 거의 없는 세상이지만, 살아 있는 강아지와 같은 동물을 택배로 보낸다거나 하는 일은 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고객이 뭔가 하자 있는 택배를 부탁했는데 거절 하지 않고 운송했다가 이후 문제가 생긴다면 그 책임을 두 고 분쟁이 벌어질 수 있으니 미리 그 가능성을 차단하자는 취지에서 택배회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 운송물의 수탁을 거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택배표준약관」 제10조). ① 운송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②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③운 송물의 확인을 거절하거나 운송물의 종류와 수 량이 운송장에 기재된 것과 다른 경우 ④ 운송물 1포장의 크기가 가로, 세로, 높이 세 변의 합이 160㎝를 초과하거나 최장변이 100㎝를 초과 하는 경우

18 │생활 속 법률│ 고마워요, 생활법률 ⑤운 송물 1포장 무게가 택배회사가 정하는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보통 30㎏ 내외) ⑥ 운 송물 1포장의 가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⑦ 운 송물의 인도예정일에 따른 운송이 불가능한 경우 ⑧ 운 송물이 화약류, 인화물질 등 위험한 물건인 경우 ⑨운 송물이 밀수품, 군수품, 부정임산물 등 위법한 물건인 경우 ⑩운 송물이 현금, 카드, 어음, 수표, 유가증권 등 현 금화가 가능한 물건인 경우 ⑪운 송물이 재생 불가능한 계약서, 원고, 서류 등인 경우 ⑫ 운송물이 살아 있는 동물, 동물 사체인 경우 ⑬운 송이 법령, 사회질서 그 밖의 선량한 풍속에 반 하는 경우 ⑭운 송이 천재, 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불가능한 경우 택배 받기 1 택배 배송일도 약관에 명시? 「택배표준약관」에는 택배회사의 배송일에 관한 규정도 있습니다. 택배회사는 운송장에 배송예정일의 기재가 있 는 경우에는 그 기재된 날 운송물을 배송해야 합니다(「택 배표준약관」 제12조제1항제1호). 반면 배송예정일의 기재 가 없다면,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수탁일로부터 인도 예정장소에 따라 일반지역은 2일, 도서·산간벽지는 3일 이내에 운송물을 배송해야 합니다(「택배표준약관」 제12조 제1항제2호). 또, 택배회사는 보내는 사람이 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 송물을 수탁한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인도예정일의 특정 시간까지 운송물을 인도해야 합니다(「택배표준약관」 제12조제2항). 2 운송물은 바로 확인하세요! 운송물은 도착 즉시 택배기사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운송물이 파손되거나 변질된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에 따라 택배요금 환불 및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나 배송 당시 택배기사와 함께 확인하지 않고 기사가 돌아간 뒤 파손 등 하자를 발견한 경우, 책임소재 규명이 어려우 므로 배송 받는 즉시 물품 상태가 양호한지 확인은 필수입 니다. 특히 오디오나 컴퓨터와 같은 전자제품은 배달과정에 서의 하자로 인해 성능에 이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인 수 즉시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 다. 택배기사와 함께 운송물을 확인할 수 없을 때는 최대 한 빨리 운송물을 개봉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피해가 발생했다면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 택배회사에 바로 피해사실을 알리고 운송과정에서 발생

19 법무사 2017년 4월호 | 택배이용 시 개인정보, 이렇게 보호하세요 | 1. 물품 수령 후 박스에 붙어 있는 운송장은 파기하세요 안전한 택배 이용을 위해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운송장을 제거하는 일입니다. 운송장에는 개인 정보가 담겨 있기 때문에 무심코 버린 운송장은 개인정보의 악용이나 범죄로 연결될 수 있습니 다. 택배 상자를 버릴 때는 반드시 운송장을 제 거하고 버리는 습관을 기르세요. 2. 보이스피싱, 스팸 방지를 위해 필수정보만 제공하세요 이름과 주소 외에 꼭 필요한 정보가 아닌 이상 유출될 수 있는 정보의 양을 줄일 수 있도록 근 본적인 유출방지를 해야 합니다. 일반전화나 휴 대전화 등은 선택적으로 기입하세요. 3. 배송용 임시 전화번호(가상번호)를 이용할 수 있어요 가상전화번호란 일종의 임시번호로 프로그램에 의해 변환된 가상의 번호로 전화나 문자 등을 하 면 실제 전화로 연결되는 시스템입니다. 일부 택 배회사의 경우 고객 정보를 가상전화번호로 변 환해 취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 인정보를 더욱 까다롭게 보호하고 싶을 때 이용 하세요. 한 피해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운송물의 상태를 사진 등 으로 남겨 두세요. 3 부재시 택배가 왔을 때는? 택배회사는 운송물을 배달할 때 받는 사람으로부터 확 인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받는 사람이 부재하여 대리인에 게 배달을 한 경우에는 받는 사람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 야 합니다(「택배표준약관」 제13조제1항). 택배기사는 받는 사람의 부재로 운송물을 배달할 수 없 는 경우에는 받는 사람에게 방문일시, 문의할 연락처, 그 밖에 운송물을 받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서면 (‘부재중 방문표’)으로 통지한 후 사업소에 운송물을 보관 해야 합니다(「택배표준약관」 제13조제2항). 택배기사가 임의로 아파트 경비실이나 이웃집에 택배를 맡긴 뒤 물건이 없어졌다면 택배회사가 배상해야 하지만, 본인에게 연락이 와서 어떤 장소나 대리인에게 맡기는 것 에 동의했다면 물건 분실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를 기초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20 │생활 속 법률│ 법률고민 상담실 Q. 전남편이 몰래 제 명의 아파트에 전세계약을 하고 전세금을 담보로 대출금을 받아 쓰고 있습니다. 법률고민 상•담•실 A. 주민센터에 민원을 신청해 남편의 주민등록을 말소하고, 사문서위조로 형사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일단은 남편이 더 이상 전 세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지 않도록 조치부터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살고 있는 주소지의 주민센터(읍·면사무소) 를 방문하세요. 부동산에 무단전입자가 있다는 내용 의 민원신청을 하면 주민센터에서는 통장이나 반장 을 통해 상황을 조사토록 하고, 직접 세대조사를 나 가 무단전입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담당자 직권으로 주민등록 말소처리를 해 줄 것입니다. 이런 조치를 통해 남편분은 더 이상 자신을 세대주 전입자라고 주장하며 권리 행사를 하거나 대출을 받 아 쓰지는 못할 것입니다. 한편, 남편분을 형사적으로 처벌하기 원한다면, 허 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그것으로 전세금대출을 받은 것에 대해 사문서위조(인장위조죄는 사문서위 조죄에 흡수) 및 동행사죄로 고소를 하여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남편이 대출받은 은 행이나 대부업체에서 두 사람이 현재 비록 별거 중이 라도 해도 사실혼관계에 있기 때문에 사실혼 배우자 의 일상가사대리권, 그리고 대리권이 없는 사람이 대 리 행위를 하였으나 그 사람과 본인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경우 그 행위를 정당한 것으로 보고 본 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표현대리’를 들어 귀하에게 대 출금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자신을 세입자인 양 속이고 전세계 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대출을 받았기 때 문에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으며, 우리 판례가 일 상 생활비로서 객관적으로 타당한 범위를 넘어선 금 전의 차용이나 부동산의 처분에는 일상가사대리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귀하께서 남편의 대 출금을 갚아야 할 책임은 없습니다. 남편과 이혼했지만 여러 사정으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살고 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는 평생 번 돈 으로 구입한 것으로 제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남편과 불화가 있어 별거를 하던 중에 남편이 저 몰래 아파트의 세입자인 양 1억 5천 전세계약서를 쓰고 확정일자까지 받아 그 전세금을 담보로 돈을 대출해 여기저기 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찌 된 일이냐고 남편에게 항의하니 오히려 자신이 세대주 세입자로 되어 있어 제가 권리행사 하기 어려울 거라면서 할 테면 해 보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 화가 나고 억울한데, 어떻 게 해야 이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민사

21 법무사 2017년 4월호 Q. 가정폭력으로 상처를 준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성과 이름을 개명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김미영 법무사(경기중앙회) A. 범죄의 기도·은폐 등 불순한 의도가 아니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이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범죄의 기도 또는 은폐를 하 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손한 의 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성 변경권과 개명신청 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원의 허 가를 받아 성과 이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성·본 변경에 있어 우리 「민법」은 “자의 복리 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제781조 제6항)고 규정하고 있 습니다.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 사가, 성년자일 경우에는 직접 본인이 청구할 수 있습 니다. 귀하께서는 24세로 성년이므로 본인의 주소지를 관 할하는 가정법원에 진술서를 작성, 제출하여 성·본 변 경허가 심판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이때 ‘성·본 변경이 필요한지’와 관련해 “자녀의 나이와 성숙도를 감안해 성·본 변경이 이뤄지지 않으면 편견이나 오해 등으로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겪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성·본 변경 시 초래되는 친아버지 등과의 유대관계 단 절 및 부양 중단 등 불이익 정도를 비교해 자녀의 행복 과 이익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 원 판례(2010.03.03.자 2009스133결정)의 입장에 따 라 성을 변경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 해야 합니다. 두 번째, 개명도 「민법」에 따라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되는데, 먼저 개명허가신청서에 신청취지와 신 청이유를 납득할 만하게 기재하고, 호적등본과 주민등 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본적지와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제출하십시오. 이후 개명 허가 판결 서류를 받으면 1개월 이내에 그 개명판결문을 가지고 본적지 관할 행정관서(구청 이나 면사무소)에 가서 개명결정에 따른 호적 정정신 고를 하면 됩니다. 24세 남성입니다. 아버지의 가정폭력으로 다섯 살 때 어머니가 가출한 이후 아버지의 폭력이 고스란히 저에게 전가되어 사춘기가 되기까지 폭력을 견디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17세가 되던 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저도 집을 나와 혼자서 살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의 후유증은 제 정신을 짓밟아서 아버지만 생각해도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 밀어 오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물려준 성과 이름을 버리고 새로운 성과 이름으로 개명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 고자 합니다. 제 성과 이름을 바꿀 수 있는지요? 민사

22 │생활 속 법률│ 법률고민 상담실 Q. 같은 대표이사가 동일 장소에 상호만 다른 회사를 설립했는데, 물품대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대표이사 개인이나 새로 설립한 법인에 물품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귀 A회사가 궁금한 것은 변제자력이 없는 B회사보 다는 부동산을 소유한 주주인 갑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또는 현재 영업을 하면서 현금 수입이 있는 C주식회사를 상대로 물품대금지급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인지 하는 점일 것입니다. 먼저 주식회사는 투자자인 주주와는 별개의 독립 한 인격체로서 주주는 납입한 주금을 한도로 책임을 지고 그 외 개인재산으로는 회사의 채권자에게 책임 을 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제도라도 약점을 찾아 이를 악용하려는 자가 발생하 고 선량한 거래처에 손해를 가하게 되므로 예외적 조 치가 필요한데, 이에 대처하는 법 규정은 아직 없지만 아래와 같이 많은 판례가 축적되어 있으므로, A회사 는 예외적으로 C회사나 갑 개인에게 물품대금의 지급 을 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이는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 고 그 실질에 있어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 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 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쓰여 지는 경우에는, 비록 외견상으로는 회사의 행위라 할 지라도 회사와 그 배후자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에게만 그로 인한 법적 효과가 귀속됨을 주장하면 서 배후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에 위반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고, 따라서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 인 타인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 채무면탈을 위해 새로운 회 사를 설립한 경우에도,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해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 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1.1.19.선고 97다 21604판결). 법률고민 상•담•실 우리 회사는 조명기기 생산업체인 A주식회사인데, 조명기기 총판인 B주식회사에 조명기기를 납품해 왔으나 최 근 B회사의 매출이 축소되는 바람에 납품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손쉬운 매출채권이라도 확보하려고 건설회사에 수소문해 보았으나 B회사의 매출채권은 건설회사 의 부도로 추심이 어려웠고, B회사가 판매회사라 생산기계도 없었습니다. 다른 재산을 파악해 보니, B회사의 대표 이사 갑이 주택과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부부가 운영하는 B회사의 주식은 남편인 갑이 90%, 처인 을 이 10%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갑은 회사가 어려워지자 동일 장소에서 상호만 다르게 C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조 명기기 총판을 하며 현금거래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가 물품대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민사

23 법무사 2017년 4월호 Q. 살고 있는 공동소유 임차 아파트가 ‘깡통전세’가 되었는데, 두 명의 임대인 중 누구에게 전세금반환 청구를 해야 하나요? 조수호 법무사(인천회) A. 아파트 공유자는 전세금반환채무도 공동으로 지고 있어 누구에게라도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귀 사례는 오늘날 세태에 따라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인데, 임대인이 다수인 경우는 소액의 돈을 모아 소위 ‘아파트 갭투자’라는 이름으로 아파트를 구 입하여 소유자가 다수가 되는 경우나 또는 상속협의 가 되지 않아 아파트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등이 있습니다. 임차인으로서는 전세금 반환청구에 다소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는데, 판례는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 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대는 각자 공유지분을 임대한 것이 아니고 임대목적물을 다수의 당사자로서 공동 으로 임대한 것이고 그 보증금반환채무는 성질상 불 가분채무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 하고 있어 귀하께서는 불가분채무자인 갑과 을, 누구 에게나 전세보증금 전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 으로 보입니다. 한편, 을은 “부동산등기부상 1/2 지분의 형식상 소 유자이기는 하나 갑이 세금을 절약하기 위하여 명의 대여를 부탁하기에 그렇게 한 것이고, 귀하가 이러한 사실을 전세계약 당시 알았으므로 전세금반환책임은 없다”고 합니다. 갑과 을 간의 명의신탁약정은 경우에 따라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 법 제4조제3항에 따르면 제3자의 선의 나 악의를 불문하고 제3자에게 명의신탁의 무효를 대항할 수 없으므로 귀하가 갑을간의 사실관계를 알 았든 몰랐든 귀하에게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변제자력이 있는 을에게 나머지 전세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저는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는 부천시 소재 아파트를 전세금 1억 8천만 원에 임차하였으나 선순위 근저당권자 의 경매로 전세금 중 8천만 원을 반환받지 못했습니다. 전세계약을 맺을 당시 위 아파트에는 금융기관 1순위 근저 당권의 채권액 3억 2천만 원이 있었지만 아파트 시가가 5억 원을 초과하고 있었으므로 전세금의 확보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믿고 입주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임대인들이 은행 이자를 납부하지 못해 아파트가 경매되었고, 부동산 가격의 하락으로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낙찰되었습니다. 결국 저는 전세금의 상당 부분인 8천만 원을 배당받지 못 해 갑과 을을 상대로 전세금의 반환을 요구하게 되었는데, 갑은 변제자력이 없었고, 을은 공유자로 2/1만 책임지면 되지만, 자신은 명의수탁자이므로 전세금반환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누구에게 전세금반환청구를 해야 하나요?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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