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4월호

16 │생활 속 법률│ 고마워요, 생활법률 Q 택배로 보낸 의류를 분실했다는데 피해보상 금은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200만 원 상당의 의류 8점을 택배 의뢰했는데 도착하지 않아 택배회사에 확인요청을 하니 집하 장에서 분실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어느 정 도 피해보상금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A 운송장에 기재한 물품가액을 따라 보상액이 산정되니 참고하십시오. 택배회사에서 교부한 운송장에 물품가격을 기 재했다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물품가액을 기재하지 않았다면 「택배표준약관」 제5조제1항에 따라 최 대 500만 원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 가의 물품을 택배 의뢰할 경우에는 반드시 운송 장에 물품가액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 궁금해요 Q&A ● 택배 접수하기 1 운송장 확인, 작성하기 택배이용 시 회사는 상호, 주소·전화번호, 담당자(집하 자) 이름, 운송물 수탁소 상호, 운송물 중량·부피, 손해배 상한도액, 기타 운송비 등이 적힌 운송장을 소비자에게 교 부해야 합니다. 특히 손해배상한도액과 관련하여 택배회사는 “고객이 운 송장에 운송물의 가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택배회사가 손해배상을 할 때에 한도액은 50만 원 적용되고, 운송물의 가액에 따라 할증요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각 운송가액 구간별최고가액이적용된다”는것을명시해야합니다. 소비자는 위 운송장에 ▵받는 사람의 주소·전화번호· 성명, ▵보내는 사람의 주소·전화번호·성명, ▵수량·중 량, ▵물품명 및 물품가격, ▵발송일과 배송예정일, ▵특 별한 주의사항(상하기 쉬운 것, 깨지기 쉬운 것, 취급주의, 상하주의 등)을 기재한 다음,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택배기사에게 주어야 합니다. 운송장에 이렇게 까다로운 기재가 필요한 것은 운송장 은 양 당사자 간의 거래내용을 입증하는 자료로서 특히 운송장에 기재하는 물품명 및 물품가격은 운송 중 분실이 나 파손 등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범위 등을 판단할 근거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운송장은 까다 롭게 기재하시고, 만약을 대비해 반드시 배송완료 시까지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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