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4월호

17 법무사 2017년 4월호 ● 궁금해요 Q&A ● Q 택배 의뢰한 김치가 터져 옆의 쌀이 훼손됐다며 김치값을 배상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택배회사에 김치 1박스를 운송 의뢰하였는데, 김치가 오지 않아 문의했더니 운송 중 김치박스가 터져 함께 운송하 던쌀이훼손되어쌀값을배상해주었다며, 외려저에게쌀값을배상하라면서김치값은배상해줄수없다고합니다. A 택배회사가 포장상태에 대한 이의 없이 인수했으므로 김치값을 배상해야 합니다. 택배회사는 운송물이 김치임을 알았으며 포장상태에 대해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채 인수해 아무런 연락 이 없다가 귀하가 전화를 하니 그제야 김치가 터졌다며 배상을 거부했습니다. 「택배표준약관」에 따라 운송물의 포 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물품의 인수를 거절할 수 있음에도 별다른 이의 없이 택배를 인수한 택배회 사가 김치값을 배상해야 합니다. Q 지인에게 택배로 떡을 보내며 상품권도 함께 넣었는데, 운송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인에게 택배로 떡을 보내면서 5만 원짜리 백화점 상품권도 함께 넣었습니다. 그런데 4개월이 지나도록 택배가 도착하지 않아 택배회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운송장에 물품명과 물품가격을 기재하지 않아 배상 을 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당시 물건을 구입한 영수증도 있는데 배상을 받을 수 없나요? A 상품권을 제외하고 떡값에 대한 배상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유사한사례에대해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수탁거절품목인상품권을택배회사가알았다면운송을거 절했을것이기때문에손해배상의범위를상품권외물품으로한정하고, 그배상액은택배의뢰당시물품가액이명시 되지않았던점등을고려하여의뢰인이가지고있는영수증금액의 50%로함이적당하다고판단한바있습니다. 2 택배회사가운송을거절할수도있다는것아세요? 택배로 배달되는 것이 거의 없는 세상이지만, 살아 있는 강아지와 같은 동물을 택배로 보낸다거나 하는 일은 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고객이 뭔가 하자 있는 택배를 부탁했는데 거절 하지 않고 운송했다가 이후 문제가 생긴다면 그 책임을 두 고 분쟁이 벌어질 수 있으니 미리 그 가능성을 차단하자는 취지에서 택배회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 운송물의 수탁을 거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택배표준약관」 제10조). ①운송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②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③운 송물의 확인을 거절하거나 운송물의 종류와 수 량이 운송장에 기재된 것과 다른 경우 ④ 운송물 1포장의 크기가 가로, 세로, 높이 세 변의 합이 160㎝를 초과하거나 최장변이 100㎝를 초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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