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4월호
18 │생활 속 법률│ 고마워요, 생활법률 ⑤운 송물 1포장 무게가 택배회사가 정하는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보통 30㎏ 내외) ⑥운 송물 1포장의 가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⑦운 송물의인도예정일에따른운송이불가능한경우 ⑧운 송물이 화약류, 인화물질 등 위험한 물건인 경우 ⑨운 송물이 밀수품, 군수품, 부정임산물 등 위법한 물건인 경우 ⑩운 송물이 현금, 카드, 어음, 수표, 유가증권 등 현 금화가 가능한 물건인 경우 ⑪운 송물이 재생 불가능한 계약서, 원고, 서류 등인 경우 ⑫운송물이 살아 있는 동물, 동물 사체인 경우 ⑬운 송이 법령, 사회질서 그 밖의 선량한 풍속에 반 하는 경우 ⑭운 송이 천재, 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불가능한 경우 택배 받기 1 택배 배송일도 약관에 명시? 「택배표준약관」에는 택배회사의 배송일에 관한 규정도 있습니다. 택배회사는 운송장에 배송예정일의 기재가 있 는 경우에는 그 기재된 날 운송물을 배송해야 합니다(「택 배표준약관」 제12조제1항제1호). 반면 배송예정일의 기재 가 없다면,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수탁일로부터 인도 예정장소에 따라 일반지역은 2일, 도서·산간벽지는 3일 이내에 운송물을 배송해야 합니다(「택배표준약관」 제12조 제1항제2호). 또, 택배회사는 보내는 사람이 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 송물을 수탁한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인도예정일의 특정 시간까지 운송물을 인도해야 합니다(「택배표준약관」 제12조제2항). 2 운송물은 바로 확인하세요! 운송물은 도착 즉시 택배기사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운송물이 파손되거나 변질된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에 따라 택배요금 환불 및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나 배송 당시 택배기사와 함께 확인하지 않고 기사가 돌아간 뒤 파손 등 하자를 발견한 경우, 책임소재 규명이 어려우 므로 배송 받는 즉시 물품 상태가 양호한지 확인은 필수입 니다. 특히 오디오나 컴퓨터와 같은 전자제품은 배달과정에 서의 하자로 인해 성능에 이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인 수 즉시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 다. 택배기사와 함께 운송물을 확인할 수 없을 때는 최대 한 빨리 운송물을 개봉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피해가 발생했다면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 택배회사에 바로 피해사실을 알리고 운송과정에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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