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4월호
19 법무사 2017년 4월호 | 택배이용 시 개인정보, 이렇게 보호하세요 | 1. 물품 수령 후 박스에 붙어 있는 운송장은 파기하세요 안전한 택배 이용을 위해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운송장을 제거하는 일입니다. 운송장에는 개인 정보가 담겨 있기 때문에 무심코 버린 운송장은 개인정보의 악용이나 범죄로 연결될 수 있습니 다. 택배 상자를 버릴 때는 반드시 운송장을 제 거하고 버리는 습관을 기르세요. 2. 보이스피싱, 스팸 방지를 위해 필수정보만 제공하세요 이름과 주소 외에 꼭 필요한 정보가 아닌 이상 유출될 수 있는 정보의 양을 줄일 수 있도록 근 본적인 유출방지를 해야 합니다. 일반전화나 휴 대전화 등은 선택적으로 기입하세요. 3. 배송용 임시 전화번호(가상번호)를 이용할 수 있어요 가상전화번호란 일종의 임시번호로 프로그램에 의해 변환된 가상의 번호로 전화나 문자 등을 하 면 실제 전화로 연결되는 시스템입니다. 일부 택 배회사의 경우 고객 정보를 가상전화번호로 변 환해 취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 인정보를 더욱 까다롭게 보호하고 싶을 때 이용 하세요. 한 피해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운송물의 상태를 사진 등 으로 남겨 두세요. 3 부재시 택배가 왔을 때는? 택배회사는 운송물을 배달할 때 받는 사람으로부터 확 인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받는 사람이 부재하여 대리인에 게 배달을 한 경우에는 받는 사람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 야 합니다(「택배표준약관」 제13조제1항). 택배기사는 받는 사람의 부재로 운송물을 배달할 수 없 는 경우에는 받는 사람에게 방문일시, 문의할 연락처, 그 밖에 운송물을 받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서면 (‘부재중 방문표’)으로 통지한 후 사업소에 운송물을 보관 해야 합니다(「택배표준약관」 제13조제2항). 택배기사가 임의로 아파트 경비실이나 이웃집에 택배를 맡긴 뒤 물건이 없어졌다면 택배회사가 배상해야 하지만, 본인에게 연락이 와서 어떤 장소나 대리인에게 맡기는 것 에 동의했다면 물건 분실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를 기초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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