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4월호
20 │생활 속 법률│ 법률고민 상담실 Q. 전남편이 몰래 제 명의 아파트에 전세계약을 하고 전세금을 담보로 대출금을 받아 쓰고 있습니다. 법률고민 상 • 담 • 실 A. 주민센터에 민원을 신청해 남편의 주민등록을 말소하고, 사문서위조로 형사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일단은 남편이 더 이상 전 세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지 않도록 조치부터 해야 할 것같습니다. 우선 살고 있는 주소지의 주민센터(읍·면사무소) 를 방문하세요. 부동산에 무단전입자가 있다는 내용 의 민원신청을 하면 주민센터에서는 통장이나 반장 을 통해 상황을 조사토록 하고, 직접 세대조사를 나 가 무단전입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담당자 직권으로 주민등록말소처리를해줄것입니다. 이런 조치를 통해 남편분은 더 이상 자신을 세대주 전입자라고 주장하며 권리 행사를 하거나 대출을 받 아쓰지는못할것입니다. 한편, 남편분을형사적으로처벌하기원한다면, 허 위의전세계약서를작성하고그것으로전세금대출을 받은 것에 대해 사문서위조(인장위조죄는 사문서위 조죄에 흡수) 및 동행사죄로 고소를 하여 형사책임을 물을수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남편이 대출받은 은 행이나 대부업체에서 두 사람이 현재 비록 별거 중이 라도 해도 사실혼관계에 있기 때문에 사실혼 배우자 의일상가사대리권, 그리고대리권이없는사람이대 리 행위를 하였으나 그 사람과 본인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경우 그 행위를 정당한 것으로 보고 본 인에게책임을지우는 ‘표현대리’를들어귀하에게대 출금을갚으라고요구할수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자신을 세입자인 양 속이고 전세계 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대출을 받았기 때 문에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으며, 우리 판례가 일 상 생활비로서 객관적으로 타당한 범위를 넘어선 금 전의차용이나부동산의처분에는일상가사대리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귀하께서 남편의 대 출금을갚아야할책임은없습니다. 남편과 이혼했지만 여러 사정으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살고 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는 평생 번 돈 으로 구입한 것으로 제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남편과 불화가 있어 별거를 하던 중에 남편이 저 몰래 아파트의 세입자인 양 1억 5천 전세계약서를 쓰고 확정일자까지 받아 그 전세금을 담보로 돈을 대출해 여기저기 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찌 된 일이냐고 남편에게 항의하니 오히려 자신이 세대주 세입자로 되어 있어 제가 권리행사 하기 어려울 거라면서 할 테면 해 보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 화가 나고 억울한데, 어떻 게 해야 이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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