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법무사 2017년 4월호 Q. 가정폭력으로 상처를 준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성과 이름을 개명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김미영 법무사(경기중앙회) A. 범죄의 기도·은폐 등 불순한 의도가 아니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이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범죄의 기도 또는 은폐를 하 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손한 의 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성 변경권과 개명신청 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원의 허 가를 받아 성과 이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성·본 변경에 있어 우리 「민법」은 “자의 복리 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제781조 제6항)고 규정하고 있 습니다.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 사가, 성년자일 경우에는 직접 본인이 청구할 수 있습 니다. 귀하께서는 24세로 성년이므로 본인의 주소지를 관 할하는 가정법원에 진술서를 작성, 제출하여 성·본 변 경허가 심판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이때 ‘성·본 변경이 필요한지’와 관련해 “자녀의 나이와 성숙도를 감안해 성·본 변경이 이뤄지지 않으면 편견이나 오해 등으로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겪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성·본 변경 시 초래되는 친아버지 등과의 유대관계 단 절 및 부양 중단 등 불이익 정도를 비교해 자녀의 행복 과 이익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 원 판례(2010.03.03.자 2009스133결정)의 입장에 따 라 성을 변경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 해야 합니다. 두 번째, 개명도 「민법」에 따라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되는데, 먼저 개명허가신청서에 신청취지와 신 청이유를 납득할 만하게 기재하고, 호적등본과 주민등 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본적지와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제출하십시오. 이후 개명 허가 판결 서류를 받으면 1개월 이내에 그 개명판결문을 가지고 본적지 관할 행정관서(구청 이나 면사무소)에 가서 개명결정에 따른 호적 정정신 고를 하면 됩니다. 24세 남성입니다. 아버지의 가정폭력으로 다섯 살 때 어머니가 가출한 이후 아버지의 폭력이 고스란히 저에게 전가되어 사춘기가 되기까지 폭력을 견디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17세가 되던 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저도 집을 나와 혼자서 살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의 후유증은 제 정신을 짓밟아서 아버지만 생각해도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 밀어 오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물려준 성과 이름을 버리고 새로운 성과 이름으로 개명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 고자 합니다. 제 성과 이름을 바꿀 수 있는지요?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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