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4월호
21 법무사 2017년 4월호 Q. 가정폭력으로 상처를 준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성과 이름을 개명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김미영 법무사(경기중앙회) A. 범죄의 기도·은폐 등 불순한 의도가 아니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이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범죄의 기도 또는 은폐를 하 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손한 의 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성 변경권과 개명신청 권의남용으로볼수있는경우가아니라면법원의허 가를받아성과이름을변경할수있습니다. 먼저 성·본 변경에 있어 우리 「민법」은 “자의 복리 를위하여자의성과본을변경할필요가있을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제781조 제6항)고 규정하고 있 습니다.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 사가, 성년자일경우에는직접본인이청구할수있습 니다. 귀하께서는 24세로성년이므로본인의주소지를관 할하는가정법원에진술서를작성, 제출하여성·본변 경허가심판청구를하시면됩니다. 이때 ‘성·본변경이 필요한지’와 관련해 “자녀의 나이와 성숙도를 감안해 성·본 변경이 이뤄지지 않으면 편견이나 오해 등으로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겪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성·본변경시초래되는친아버지등과의유대관계단 절및부양중단등불이익정도를비교해자녀의행복 과이익에도움이되는쪽으로판단해야한다.”는대법 원 판례(2010.03.03.자 2009스133결정)의 입장에 따 라 성을 변경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 해야합니다. 두 번째, 개명도 「민법」에 따라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으면되는데, 먼저개명허가신청서에신청취지와신 청이유를납득할만하게기재하고, 호적등본과주민등 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본적지와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제출하십시오. 이후 개명 허가 판결 서류를 받으면 1개월 이내에 그 개명판결문을 가지고 본적지 관할 행정관서(구청 이나 면사무소)에 가서 개명결정에 따른 호적 정정신 고를하면됩니다. 24세 남성입니다. 아버지의 가정폭력으로 다섯 살 때 어머니가 가출한 이후 아버지의 폭력이 고스란히 저에게 전가되어 사춘기가 되기까지 폭력을 견디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17세가 되던 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저도 집을 나와 혼자서 살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의 후유증은 제 정신을 짓밟아서 아버지만 생각해도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 밀어 오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물려준 성과 이름을 버리고 새로운 성과 이름으로 개명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 고자 합니다. 제 성과 이름을 바꿀 수 있는지요?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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