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4월호
22 │생활 속 법률│ 법률고민 상담실 Q. 같은 대표이사가 동일 장소에 상호만 다른 회사를 설립했는데, 물품대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대표이사 개인이나 새로 설립한 법인에 물품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귀 A회사가궁금한것은변제자력이없는 B회사보 다는 부동산을 소유한 주주인 갑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또는 현재 영업을 하면서 현금 수입이 있는 C주식회사를상대로물품대금지급청구를할수있을 것인지하는점일것입니다. 먼저 주식회사는 투자자인 주주와는 별개의 독립 한 인격체로서 주주는 납입한 주금을 한도로 책임을 지고 그 외 개인재산으로는 회사의 채권자에게 책임 을지지않는것이원칙입니다. 그러나아무리훌륭한 제도라도 약점을 찾아 이를 악용하려는 자가 발생하 고 선량한 거래처에 손해를 가하게 되므로 예외적 조 치가필요한데, 이에대처하는법규정은아직없지만 아래와 같이 많은 판례가 축적되어 있으므로, A회사 는예외적으로 C회사나갑개인에게물품대금의지급 을구할수도있겠습니다. “회사가외형상으로는법인의형식을갖추고있으나 이는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 고 그 실질에 있어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 는타인의개인기업에불과하거나그것이배후자에대 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쓰여 지는 경우에는, 비록 외견상으로는 회사의 행위라 할 지라도회사와그배후자가별개의인격체임을내세워 회사에게만그로인한법적효과가귀속됨을주장하면 서 배후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에위반되는법인격의남용으로서심히정의와형평에 반하여허용될수없고, 따라서회사는물론그배후자 인 타인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있다고보아야한다. …채무면탈을위해새로운회 사를 설립한 경우에도,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해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 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1.1.19.선고 97다 21604판결). 법률고민 상 • 담 • 실 우리 회사는 조명기기 생산업체인 A주식회사인데, 조명기기 총판인 B주식회사에 조명기기를 납품해 왔으나 최 근 B회사의 매출이 축소되는 바람에 납품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손쉬운 매출채권이라도 확보하려고 건설회사에 수소문해 보았으나 B회사의 매출채권은 건설회사 의 부도로 추심이 어려웠고, B회사가 판매회사라 생산기계도 없었습니다. 다른 재산을 파악해 보니, B회사의 대표 이사 갑이 주택과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부부가 운영하는 B회사의 주식은 남편인 갑이 90%, 처인 을 이 10%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갑은 회사가 어려워지자 동일 장소에서 상호만 다르게 C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조 명기기 총판을 하며 현금거래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가 물품대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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