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생활 속 법률│ 법률고민 상담실 Q. 같은 대표이사가 동일 장소에 상호만 다른 회사를 설립했는데, 물품대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대표이사 개인이나 새로 설립한 법인에 물품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귀 A회사가 궁금한 것은 변제자력이 없는 B회사보 다는 부동산을 소유한 주주인 갑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또는 현재 영업을 하면서 현금 수입이 있는 C주식회사를 상대로 물품대금지급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인지 하는 점일 것입니다. 먼저 주식회사는 투자자인 주주와는 별개의 독립 한 인격체로서 주주는 납입한 주금을 한도로 책임을 지고 그 외 개인재산으로는 회사의 채권자에게 책임 을 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제도라도 약점을 찾아 이를 악용하려는 자가 발생하 고 선량한 거래처에 손해를 가하게 되므로 예외적 조 치가 필요한데, 이에 대처하는 법 규정은 아직 없지만 아래와 같이 많은 판례가 축적되어 있으므로, A회사 는 예외적으로 C회사나 갑 개인에게 물품대금의 지급 을 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이는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 고 그 실질에 있어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 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 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쓰여 지는 경우에는, 비록 외견상으로는 회사의 행위라 할 지라도 회사와 그 배후자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에게만 그로 인한 법적 효과가 귀속됨을 주장하면 서 배후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에 위반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고, 따라서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 인 타인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 채무면탈을 위해 새로운 회 사를 설립한 경우에도,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해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 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1.1.19.선고 97다 21604판결). 법률고민 상•담•실 우리 회사는 조명기기 생산업체인 A주식회사인데, 조명기기 총판인 B주식회사에 조명기기를 납품해 왔으나 최 근 B회사의 매출이 축소되는 바람에 납품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손쉬운 매출채권이라도 확보하려고 건설회사에 수소문해 보았으나 B회사의 매출채권은 건설회사 의 부도로 추심이 어려웠고, B회사가 판매회사라 생산기계도 없었습니다. 다른 재산을 파악해 보니, B회사의 대표 이사 갑이 주택과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부부가 운영하는 B회사의 주식은 남편인 갑이 90%, 처인 을 이 10%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갑은 회사가 어려워지자 동일 장소에서 상호만 다르게 C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조 명기기 총판을 하며 현금거래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가 물품대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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