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 법무사 2017년 4월호 | 대법원 2016두47574 | 잠실세무서는 A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재활용품 판매수 익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사 실을 발견하고, 2013년 5월 부가가치세 1억 8723만여 원 과 종합소득세 1억 6210만여 원을 부과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 각되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므로 법인세 납세의무자일 뿐 종합소득세 납세의무 자가 아니다”라며 “재활용품 처분으로 인한 수익은 사업 소득으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도 될 수 없다” 고 잠실세무서장을 상대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 송을 냈다. 이에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최근 원고패 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A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의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계속적·반복적으로 아파 트 단지 내 재활용품을 판매해 수익을 얻었다면 재활용품은 화폐가치로 측정할 수 있는 경제적 교환가치, 즉 재산가치가 있는 유체물로서 ‘재화’에 해당한다”며 “재활용품 판매수익 을 소득세법 소정의 사업소득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제1호를 들어 “입 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가 입주자에 게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했음을 알리고, 그 공동주 택에 대한 관리를 요구했을 때 그로부터 3개월 이내에 동별 세대수에 비례해 동대표를 선출함으로써 구성되는 것일 뿐, 관련법령상 대표회의가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아 설립 돼야 한다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하도록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니라 ‘법인 아닌 사 단’으로서 종합소득세 납세대상”이라고 판시했다. 재활용품 판매수익 부가가치세 등 부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 세무서 상대로 취소소송 원고 패소 “재활용품 판매수익도 사업소득에 해당, 부가가치세 납부하라!”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 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민법 제758조 1항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 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여기에는 공작물을 본래의 목적 등으로 이용하는 과정에 서 일정한 한도를 초과해 제3자에게 사회통념상 일반적으 로 참아 내야 할 정도를 넘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까지 포 함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경우 참을 한도를 넘는 피해가 발생했는지 여 부는 구체적으로 피해의 성질과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 가해행위의 종류와 태양, 가해행위의 공공성, 가해자의 방 지조치 또는 손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상 규제기준의 위반 여부, 토지가 있는 지역의 특성과 용도, 토지이용의 선후 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철도를 설치하고 보존·관리하는 자는 그 설 치 또는 보존·관리의 하자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민법 제 758조 1항에 따라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철도공사 와 관리공단은 구 환경정책기본법 상 사업자 내지 환경정 책기본법 상 오염원인자로서 연대해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