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4월호

33 법무사 2017년 4월호 호주제는 1923년 조선총독부가 일본에서 시행 되던 ‘가(家)’ 제도를 한국에 도입하면서 시행되었 다. 그러나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인 1947 년, 가족법의 개정으로 호적에 기록하는 가족의 범 위를 ‘부부와 그들의 미혼자녀’로 축소하면서(3세 대 호적금지) 호주제를 없앴다. 호주제는 “혼인은 남녀동권을 기본으로 한다.” 는 제헌헌법 제20조의 결단에도 정면으로 위배되 는 것이었다. 호주제는 호주를 정점으로 ‘가’라는 관념적 집합체를 구성·유지하고, 이러한 가를 원 칙적으로 직계비속 남자에게 승계시킨다. 호주제 는 ‘호주와 가족’, ‘호주승계’를 중심으로 한 「민법」 상 일련의 법 조항들의 연결망을 형성하는 법적 상 태를 말하는 것이다. 호주제 폐지는 1952년, 여성이라는 이유로 판 사 임용이 거부된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변호사로 서 남녀평등을 구현하는 대열의 선두에 서게 된 이 태영 변호사가 처음으로 주장하였다. 이 변호사는 ‘가정법률상담소’를 열어 여성인권 신장에 노력하 는 한편으로 진정과 탄원, 헌법소원을 통해 줄기차 게 호주제를 비롯한 가족법 독소조항의 개폐를 위 해 평생을 싸웠다.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민법학계의 태두인 김 주수 교수를 비롯해 학계에서도 호주제 폐지를 주 장하기 시작했다. 법조계에 이어 법학계가 가세하 자 그동안 당연시되었던 호주제에 조금씩 금이 가 기 시작했다. 이태영 변호사가 뿌린 씨앗이 굳은 바위틈에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운 것이다. 이후 여성계를 중심으로 호주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 소리는 지속되었지만 엄혹한 군사정권하에서 그 실현은 요원하기만 하였다. 1987년 6월 항쟁으로 직선제 개헌과 민주화가 이루어졌다. 변화된 시대상을 반영하여 1990년 「민법」 중 가족법 부분이 대폭 개정되었다. 이때 호 주제에도 변화가 있었다. 이를테면 분묘 등의 승계 권과 호주의 상속특권을 없앴으며, ‘가’의 강제적 계승을 위한 ‘호주상속’을 임의적인 ‘호주승계’로 전환하여 포기할 수 있도록 하고, 태아의 호주상속 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다. 호주의 가족부양의무 도 없앴다. 요컨대 1990년 「민법」 개정으로 호주의 권한은 매우 빈약해졌고 의무는 전혀 없게 되었다. 그러나 이처럼 호주제가 ‘유명무실’해졌다고 해 서 그 실체법적 폐해까지 없어진 것은 아니었다. 「민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혼인을 하면 친가의 호적에서 ‘파내어’ 시댁 또는 남편 ‘가’의 구 성원으로 신분이 전환되었으며, 이혼한 여성이 전 남편의 자녀를 양육하면서 재혼을 하면 원칙적으 2005년 3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회의장 밖에서 이를 지켜보던 여성계 인사들이 환호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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