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 │생활 속 법률│ 대한민국을 바꾼 12가지 헌재판결 ❹ 로 그 자녀들은 전남편의 가족으로 남아 있어야 했 다. 이처럼 호주제는 신분관계의 변화를 본인의 의 사에 반하여 강제하거나 또는 방해함으로써 여전 히 개인의 인격 발현에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었다. 그래서 「민법」 개정 이후에도 호주제 폐지 운동 은 지속되었다. 1999년 여성단체연합 주도로 ‘호 주제폐지운동본부’가 발 족되고, 유엔 인권이사회 에 호주제도의 문제점을 제기하여 폐지권고 결의 를 이끌어 냈다. 2000년 에는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연대’가 발족되어 호 주제 폐지 입법을 국회에 청원하기도 했다. 2003년 초 노무현 당선 자의 대통령직인수위원 회는 호주제 폐지를 ‘12 대 국정과제’로 선정한 데 이어 같은 해 9월, 법무부 는 호주제 폐지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마침 이 무렵 호주제 위헌제청 사건이 헌법재판소 에 제기된다. 그 결과 2005년 2월 3일, 헌법재판소는 호주제 를 규정한 「민법」 제778조와 제781조 제1항 일부 분, 그리고 제826조 제3항 일부분에 대해 재판관 9명의 6: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2005.2.3. 2001헌가9~15, 2004헌가5 병합)을 내린다. 그리고 그로부터 약 1달 뒤인 2005년 3월 2일,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안이 마침 내 국회를 통과하였다. 개정된 「민법」은 2008년 1 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유 없는 남녀차별” 호주제는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는 아래에 열거한 이유로 호주제가 헌 법에 위배된다고 보았다. 다만, 호주제를 당장 폐 지할 경우 신분관계를 공시하고 증명하는 공적 기 록에 큰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새로운 호적 정리체 계를 마련할 때까지 일정 한 시간이 소요됨을 감안 하여 「호적법」 개정 시까 지 호주제를 잠정적으로 계속 적용하게 하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의 이 같은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한 달 뒤에 호주제를 폐지하 는 「민법」 개정안이 국회 를 통과했고, 「호적법」은 2008년 1월 1일, 「가족관 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되면서 폐지되었 다. 그 결과 오늘날은 더 이상 호적을 편제하지 않 으며 신분관계의 공시 수단은 가족관계등록부로 대체되었다. 1. 헌법은 국가사회의 최고규범이다 「헌법」은 “국민적 합의에 의해 제정된 국민생활의 최고 도덕규범이며 정치생활의 가치규범”이다. 민 주사회에서는 헌법을 준수하고 그 권위를 보존하 는 것이 기본이므로 가족제도나 가족법도 그 예외 가 될 수는 없다. 만약 가족법이 헌법이념 실현에 장애를 초래하 고, 헌법규범과 현실의 괴리를 고착시키고 있다면 호주제는 가족 구성원의 복리나 선택권을 무시한 채 남계혈통 중심의 가의 유지와 계승이라는 관념에 뿌리박은 특정한 가족관계 형태를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이다. 이는 혼인과 가족생활에서 개인의 존엄을 존중하라는 「헌법」 제36조제1항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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