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4월호

36 │생활 속 법률│ 대한민국을 바꾼 12가지 헌재판결 ❹ 3. 호주제는 자녀의 신분관계에도 차별적 요소를 강요한다 호주제 하에서 자녀는 태어나면 당연히 아버지 의 ‘가’에 입적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는 자녀를 부계혈통만을 잇는 존재로 간주하는 것으로 자녀 가 부모 모두의 혈통을 잇는 존재라는 자연스럽고 과학적인 순리에 반한다. 또한 아버지에 비하여 어머니의 지위를 낮게 둠으로써 부당히 차별하는 것이다. 자녀에 대한 가족법적 규율은 첫째로 자녀의 복 리향상에 그 목적이 있고, 둘째, 가능한 한 친자관 계 당사자의 자율적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 그런데 일률적으로 자녀를 아버지의 가에 입적하게 함으 로써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 한다. 즉, 부모 이혼의 경우 어머니가 자녀의 친권 자로서 양육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도 자녀 는 여전히 아버지의 호적에 남아 있게 된다. 아버지가 양육권을 포기하고 재혼을 하여 자녀 와의 교류가 단절되고, 심지어 자녀학대, 성추행, 폭행 등으로 가정파탄의 원인을 아버지가 제공한 경우마저도 여전히 자녀는 아버지의 호적에 편제 된다. 이는 오늘날 가족현실에 전혀 부합하지 않 는다. 4. 호주제는 개인의 존엄성에 반하는 권위주의적 제도이다 혼인과 가족생활은 인간생활의 가장 본원적이고 사적인 영역이다. 우리 「헌법」이 이러한 가족 영역 에서 개인의 존엄을 보장하라고 규정한 것은 혼인 및 가족생활에서 개인이 독립적 인격체로 존중되 어야 하고, 개인과 가족의 자율적 결정권을 존중하 라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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